부 칙 <제2011-113호, 2011. 9.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영 제8조 제2호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에 대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018-45호, 2018.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영 제8조 제2호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에 대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020-140호,2020. 7. 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