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발령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 2020. 7.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건부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영 제8조 제2호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인당 월9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113호, 2011. 9.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영 제8조 제2호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에 대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018-45호, 2018.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영 제8조 제2호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에 대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020-140호,2020. 7. 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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