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발령 2020. 1. 7.]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 2020. 1. 7., 제정]

1. 목 적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질개선,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년 시행계획 마련

2.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법」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시행)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2019∼2023)」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29조(수변생태벨트 조성)

3. 시행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

① (목적)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수토지의 오염저감,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20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마련

② (계획개요)

○ (사 업 명) 2020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 (사업기간) ’20. 1월 ∼ ’20. 12월(1년간)

○ (사업예산) 10,312백만원(‘20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 내 추진)

○ (대상지역) 경상남·북도 13개 시·군 96개소 410필지(656천㎡)



○ (우선순위 선정) 조성가능 대상지의 수질·생태·경관·활용성 등 점수화



③ (조성유형) 대상지 현황을 고려하여 최적유형(습지형·수림대·초지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필요시 유형을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조성



※ 조성 우선순위 상위 6개소(경남3, 경북3)는 중점 조성지 선정

④ (기대효과) 비점오염물질 수계 유입저감·자연정화 등 수질개선, 훼손지 생태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경관향상, 수림대·습지 등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휴식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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