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발령 2020. 6.30.] [환경부고시 , 2020. 6.30., 일부개정]

1. 업소명 :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석수동, 케이-타워 본관)

3. 업무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 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4. 조건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부 칙 <제2017-41호, 2017. 2.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68호, '12.8.16)는 폐지한다.

부 칙 <제2020-144호, 2020. 6.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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