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발령 2021. 4.12.] [환경부고시 , 2021. 4.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에 근거하여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환경보전협회

제3조(위탁업무) 제2조 의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토지에 부착된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무

2. 수변생태벨트(녹지조성을 포함한다)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업무

3. 매수토지 등의 유지 및 관리 업무

4. 토지매수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73호, 2021. 04.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수탁한 2021년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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