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1. 3.30.] [환경부예규 , 2021. 3.30., 일부개정]

Ⅰ. 목적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7 , 제17조의2 ,, 제18조 및 제20조

○ 법 제17조제5항 ·제6항 및 규칙 제18조의2

○ 법 제18조 제5항 및 규칙 제21조제1항 , 제2항

Ⅲ. 적용범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변경신고

○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

○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Ⅳ. 기관별 관할 사업장의 구분

1. 시·도지사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외에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나. 「의료법」제3조제2항 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다.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자

2.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위임 받은 폐기물배출자

3. 유역(지방)환경청

가. 「의료법」제3조제2항 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으로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관할

Ⅴ.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Ⅵ.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확인의무

1.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확인(법 제17조제1항)

가. 확인대상 폐기물(규칙 제17조의2제1항)

○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폐형광등 파쇄물

○ 폐유

○ 폐석면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나. 확인시기(규칙 제17조의2제2항)

○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사용원료, 생산 또는 배출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2.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대상 사업자(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16조의7)

○ 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16조의7)

가. 발급서식 :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나. 발급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처분업자(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종합처분업자) 및 재활용업자(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종합처분업자), 재활용업자(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종합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처분·재활용을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다. 작성방법

○ 해당 사업자별 기재항목

- 폐기물 배출자(위탁자) : ① ~ ⑥

-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자(수탁자) : ⑦ ~ ⑭는 공통기재 사항

· 수집·운반업자 : <21>, <22>, <24>

· 중간처분업자,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 <19>, <21>, <22>, <24>

· 최종처분업자 : <20>, <21>, <23>, <24>

· 종합처분업자 : <19> ~ <24>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⑮)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만 기재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 가입여부만 기재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분 또는 재활용시설(<19>)

- 수탁대상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등)로 산정(동종시설이 여러 기 있는 경우 합산)

○ 최종처분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22>, 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기재)

- 허용보관량 : 폐기물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 현재 폐기물보관량 :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되어 보관중인 폐기물량

- 1일평균 폐기물 반입량 :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 일수로 나눈 량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 물량은 제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간 계약된 물량만 산정

· 가동 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예정 가동 일수를 적용

· 1일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하는 양의 1일평균 반입량

- 전체 폐기물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처리량

※ 산정결과 (-) 값으로 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된 값을 기재

-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않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 및 1일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 최종처분업자의 처리능력(<23>)

-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22>) 작성요령 참조

○ 수탁 가능여부(<24>) : 전체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확인

4. 발급 및 확인 시기

○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5.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가.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 에 따른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6.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7.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

가.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 체결

※ 사업장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표준계약서(예시)

나.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와 양(연간)

2) 위·수탁기간과 금액

3)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5)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단가(운반의 경우 운반단가)

6)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다. 서명 또는 날인한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1)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가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

1) 폐기물공공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Ⅶ.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대상(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됨

1) 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2) 규칙 제18조제1항 제2호

○ 공공폐수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3) 규칙 제18조제1항 제3호

○ 1) 및 2)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4) 규칙 제18조제1항 제4호

○ 영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 및 영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저장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등 일회성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5) 규칙 제18조제1항 제5호

○ 법 제18조제5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 법 제18조제5항 및 규칙 제21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를 제외)가 공동처리하는 업소의 명단, 각 업소별 발생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방법 등을 첨부하여 공동운영기구 대표자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배출자 신고를 하며, 이 경우 개별업소는 별도의 배출자 신고를 할 필요 없음

- 공동처리업소 중 대표자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과 다른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배출자신고를 수리한 기관에서 당해 업소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배출자 신고에 관련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동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해당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사업장 내 사무실·식당·기숙사 등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하여야 함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1) 신고시기(규칙 제18조제2항)

가)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 자(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공공폐수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나)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자(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영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 및 영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저장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등 일회성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다)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자(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법 제18조제5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2) 제출서류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라) 변경신고 하는 경우 : 변경신고서(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분석결과서(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업무처리절차

※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배출자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5일[공사 및 작업 등으로 폐기물 5톤이상 배출하는 자의 배출자신고(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변경신고(규칙 제18조 제4항)인 경우는 3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공동처리의 신고증명서인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작성요령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작성요령

가) 신고인

○ 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배출하는 자로 함. 다만, 영 제2조 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 공사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도 신고할 수 있음

예)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영업을 할 경우 임차인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규칙 제18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 법 제18조제5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재활용·처분하는 경우 당해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신고하여야 함(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나) 제조공정 :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전 공정을 작업 단위별로 작성

다) 폐기물의 종류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외의 모든 사업장폐기물을 기재하되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규칙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참고)

라)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비수기·성수기 또는 설비 등의 주기별 청소·교환 등으로 폐기물배출량이 매월 일정치 않은 경우에도 동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월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변경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음(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마. 배출자신고서 검토요령

1)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 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확인

2)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이 해당폐기물 시료를 채취·운반하였음이 표기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요구하여 확인)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에 따라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

바. 변경신고대상 및 신고시기 등

1) 변경신고대상(규칙 제18조제4항)

가)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의 경우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 월 평균 배출량은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전년도 1년간 총 배출량을 12월로 나눈 량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날의 경우 제외)

-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

- 사업을 전년도 중간에 개시하여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월평균 배출량을 산정

나) 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kg)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제외)

다)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폐기물 배출자의 변경으로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양수 또는 임대 등으로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없이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일체를 이관 받아야 함

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단순히 위탁업소(처리업소)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의 경우에 변경신고

마)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 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바)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사) 배출량감소, 대표자변경 등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배출자가 신고할 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2) 변경신고 시기

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나) 규칙 제18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사. 신고기관(수리권자)

1)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 공사 등의 경우 면적이나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자체에서 일괄 신고받아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지자체에 동 사항을 통보

2)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 교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별지 제9호서식

○ 규칙 제18조제1항 제5호 : 별지 제10호서식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인계·인수

가. 전자인계서 작성대상(법 제18조 제3항 및 규칙 제20조)

1) 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

2) 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규칙 별표 6)

1) 전자인계서 작성시기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고, 예약입력한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 확정입력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입력

※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0일로 연장 가능

라)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가) 배출자용

○ 배출자 전자인계서(확정 등록)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 인계서 작성" 클릭

② 해당사항 입력(폐기물종류 선택 → 위탁량, 차량번호 입력)

③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선택(확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하거나 1회라도 인증서 거친 경우, 전자인증서 확인 생략

④ ‘저장’클릭 → 운반자에게 인계서 번호 전달

○ 배출자 전자인계서(예약 등록)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 인계서 작성" 클릭

② 해당사항 입력(폐기물종류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예약등록 시 확정여부, 위탁량은 입력하지 않음

③ ‘확인’ 클릭 → 운반자에게 인계서 번호 전달

※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정확한 위탁량 입력

④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 인계서 조회/수정" 클릭

⑤ ‘운반자 출력’클릭 → 운반자에게 출력물 전달

⑥ ‘조회’ 버튼 클릭

⑦ 확정여부를 ‘아니요’ → ‘예’로 변경, 위탁량 입력→ 저장

나) 운반·처리자용

○ 운반자 전자인계서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운반자인계서 조회/수정" 클릭

② ‘조회’클릭 → 작성할 인계서 선택 박스에 체크 → 인계·인수내역 확인(인수일자, 인수량, 차량번호, 보관장소 경유, 인계자명, 인계일자 등) → 저장

③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선택(확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하거나 1회라도 인증서 거친 경우, 전자인증서 확인 생략

◁ 확인 후 인계·인수 내역이 틀릴 경우, 작성된 인계서 수정 ▷

④ ‘신규자료에서 기존자료로 넘어간 후 조회’ 클릭 → 수정할 인계서 선택 박스에 체크 → 인계서 수정 → 저장 → 확인

○ 처리자 전자인계서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처리자인계서 작성/수정" 클릭

② ‘조회’클릭→ 작성할 인계서 선택 박스에 체크 → 인계·인수내역 확인(인수일자, 인수량, 차량번호, 보관장소 경유, 인계자명, 인계일자 등) → 저장

③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선택(확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하거나 1회라도 인증서 거친 경우, 전자인증서 확인 생략

◁ 확인 후 인계·인수 내역이 틀릴 경우, 작성된 인계서 수정 ▷

④ ‘신규자료에서 기존자료로 넘어간 후 조회클릭 → 수정할 인계서 선택 박스에 체크 → 인계서 수정 → 저장 → 확인

○ 처리자 처리실적 등록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처리실적 등록 수정" 클릭

② ‘처리일자’ 및 ‘처리방법’, ‘처리량’ 입력 → 조회

※ 보다 자세한 조회 조건으로 검색하려면 우측 상단의 ‘상세조회열기’ 클릭

③ 처리실적 등록할 행의 선택박스 체크

④ ‘처리’클릭 → 확인

※ 자세한 사용방법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접속 후 고객지원 → 올바로매뉴얼 참조

다.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 제외대상(규칙 제20조 제1항)

○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

Ⅷ.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1. 처리계획 확인

가. 처리계획 확인대상(규칙 제18조의2제1항)

처리계획 확인대상은 폐기물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1) 오니 : 월 평균 500kg (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

2)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규칙 제18조의2제1항제2호)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래커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이상 (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

3의2) 폐석면 : 월 평균 20kg이상 (규칙 제18조의2제1항 제3의2호)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

5) 폐유독물질, 의료폐기물(규칙 제1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6)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규칙 제18조의2제1항제7호)

나. 처리계획 확인 시기 및 제출서류

1) 확인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제출서류

○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폐기물분석결과서 :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변경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다.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절차

라. 제출서류 작성요령

1) 제출인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건설공사장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소유자(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자, 신축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말함. 다만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도 포함

- 고시 대상 시설물 : 농업·어업·축산업·임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나) 공동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2)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폐기물종류 : 액상 또는 고상에 관계없이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의료폐기물의 경우 영 별표 2 의 종류를 함께 기재

나) 성상 : 액상(수분함량이 85% 초과하는 것) 및 고상(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의 경우 절연유 액상 및 고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타로 기재

다) 업종 : 공동처리의 경우 대표적인 업종기재

○ 대표업종에 대하여 ⑦, ⑧을 작성하되, 자동차정비업소 등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의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제조공정(⑨)에는 대표업종의 제조공정을 기재하고, 기타 업종의 공정은 별도로 첨부

라)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공동운영기구 전체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기재하고, 각 회원사 별 배출 및 처리계획은 별도로 첨부

3) 폐기물분석결과서

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나) 폐기물 분석시기

○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다) 폐기물분석방법

○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분석의뢰를 받은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이 시료를 채취 후 운반하여 분석

○ 분석방법 :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

라) 폐기물의 종류별 분석항목

○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및 제3호 : 규칙 별표 1 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 폐유 : 기름성분 함량분석

※ 해당 지정폐기물(폐유)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전기절연유의 경우에는 PCBs 성분이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인지의 여부를 확인(PCBs 분석성적서) 하여야 함

○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물질) 및 기타 폐유기용제(할로겐족을 제외한 모든 폐유기용제)의 용제 함량 분석

○ 폐석면 : 석면 함유량 분석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보고서 또는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서·슬레이트 시설물 석면조사서로 대체 가능하며, 슬레이트·석면텍스 등을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으로 처리할 경우 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됨

○ PCBs함유 폐기물 : PCB 함유량 분석

- PCBs 함유한 폐변압기 등의 폐기 처리 시 각각의 기기 별로 성분 분석을 실시하되, 제품 구입 시 해당 제품의 PCBs함유 분석 결과서가 있는 경우 성분분석을 할 필요가 없음

※ 기타 상기 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에 대하여는 성분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됨(폐산, 폐알카리는 배출자가 제시한 수소이온농도지수 인정)

※ 사용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분석하여 확인함

※ 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운영기구에서 폐기물종류별로 분석하여 분석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만, 공동운영기구에서 탈퇴하여 개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새로이 성분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이 불가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4) 폐기물 수탁확인서

가) 기재방법은 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방법을 참조(라. 2)

나)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처리업소가 2이상인 경우 처리업소 별로 작성

다)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중 수탁 가능량은 위탁업소가 폐기물 종류별로 위탁하고자 하는 양 중 수탁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별 중량(톤/년)을 기재(위탁량도 (톤/년)으로 기재토록 지도)

○ 수탁 가능량은 해당업소의 시설능력, 가동일수 등을 고려한 처리 가능량(톤/년) 중 실제 수탁할 수 있는 양(기 수탁확인서 발급량을 뺀 양)을 기재

○ 폐기물수탁확인서를 발급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사유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19조제2항)

5)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의무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작성방법과 동일(Ⅵ. 제2호 다목)

마. 제출서류 검토요령

1) 폐기물 처리계획서

가)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이 규칙 별표 5 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나) 폐기물배출자가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처리 계획량이 처리시설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한지 여부 검토

다) 기재하여야 할 란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

2) 폐기물 분석결과서

가) 폐기물 종류별로 분석해야 할 항목을 모두 분석하였는지 여부 및 분석결과가 동일 업종의 유사한 폐기물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이하지 않은지 여부

나) 폐기물종류별로 기재하여야 할 란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

3) 폐기물 수탁확인서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가) 위탁처리량이 처리업자의 수탁가능량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 수탁확인서 중 위탁량과 수탁 가능량의 단위는 톤/년으로 기재

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 처리업소 지도·점검 시 수탁확인서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다) 배출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최초 처리계획 확인서류 사본 1부를 처리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4)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 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

5) 행정기관 별 대상 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동운영기구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에 따라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

바. 처리계획 변경 확인

1)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나)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다) 폐기물 배출자의 변경으로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최초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양도·양수 또는 임대 등으로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 없이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확인 대상이 아님)

○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확인신청을 하고 변경확인기관은 기존의 관할 행정기관에 처리계획 확인서류 일체를 이관 받은 후 변경확인을 하여야 함

2)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

가)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나) 월 평균 배출량은 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1년간 총 배출량을 12월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날의 경우 제외)

○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

다)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은 액상 또는 고상에 관계없이 지정폐기물의 종류별(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로 산정

3)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가)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새로이 배출되는 폐기물을 추가하고, 동 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서와 수탁확인서를 제출

나) 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 이상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함

다) 확인받지 않은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액상 또는 고상에 관계없이 지정폐기물의 종류별(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로 산정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운반자가 변경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나) 처리자가 변경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다)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뀐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바뀐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 및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 자가처리 방법의 변경과 위탁처리방법의 변경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 공동처리에서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로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위탁처리의 경우만 해당함) 및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공동운영기구를 통하여 공동처리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

-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확인을 받아야 함

※ 처리 방법이 연중 일시적·정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최초 처리 계획 확인 서류 제출 시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 상 처리 대상폐기물 종류, 배출주기, 처리 방법 사항을 기재하면 변경확인을 받을 필요 없음

예시)

○ 지정폐기물인 경우

○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의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란(⑮란)에 일시적·정기적인 처리방법을 기재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공동처리 대상 사업장의 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 회원수가 증가하여 기존 발생량을 기준으로 누적증가된 발생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기물 수탁확인서를 제출(기존 발생량은 수탁확인서 제출 당시 확인받은 양임)

나) 공동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가 변경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고 추가된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를 제출

6) 업종변경(종합병원 → 병원), 배출량 감소 등 법령에서 정하는 변경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변경이라 하더라도 배출자가 신청할 경우 변경확인을 해줄 수 있음

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사. 확인기관

1) 당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2) 공동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

3)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 인계서 작성대상 사업장에서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사업장으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업장의 관할 행정기관

○ 변경되는 사업장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에서 변경증명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변경증명 확인기관은 기존의 관할 행정기관에 처리증명 서류일체에 대한 이관을 받은 후 변경확인을 하여야 함

아.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 교부

1) 기본적처리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행정기관에서는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함.

2.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

가.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20조)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를 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경우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나. 폐기물인계서 작성방법(규칙 별표 6)

※ Ⅶ.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의 2.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중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방법(별표6)과 동일

다. 폐기물 운반시 유의사항

1)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 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전자인계번호(의료폐기물인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를 말한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Ⅸ. 폐기물의 공동처리

1. 공동처리 대상사업장

가. 공동운영기구의 구성은 규칙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함

2. 공동운영기구 구성 방법

가. 공동운영기구는 규칙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각 호별로 구성할 수 있음

나. 규칙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호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음

다.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폐기물의 소량발생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3.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

가. 2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으나, 공동으로 보관할 수는 없음

○ 다만,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과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가능함

나. 공동운영기구에서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하고자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후 수집·운반하여야 함

다. 공동운영기구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대표자는 개별 사업장에서 수집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에 대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확인을 받아 수집한 후 개별 사업장에서 확인 받은 사항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라. 공동운영기구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경우 위탁처리업소에서는 개별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수집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에 대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확인을 받아 수집하여야 함

○ 위탁업소에서는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에게 먼저 확인을 받은 후 개별 사업장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Ⅹ. 폐기물처리상황 기록 및 보존 등

1. 폐기물처리상황 기록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 및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공동처리하는 개별 배출자 포함)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구비할 필요 없음

나.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당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구비할 필요 없음

2. 기록물의 보존기간

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으로 작성·입력한 경우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봄(법 제36조제1항)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전산기록매체)에 작성·입력된 폐기물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음

나. 처리계획 확인 서류(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다. 폐기물인계서

○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3. 실적보고

가. 제출기간

1) 매년도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 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의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나. 실적보고 내용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건설폐기물 제외)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한 자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49호서식)

ⅩⅠ.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

1. 공동처리 사업장 관리

가. 법 제18조제5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운영기구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또는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서류를 접수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리하거나 확인해준 때에는

○ 다른 행정기관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별로 해당 사업장 명단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사업장에 준하여 관리

나. 공동운영기구에서 신규로 가입하거나 탈퇴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다. 공동운영기구의 구성 등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관계서류를 해당 사업장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송

2.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신고 사업장 관리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수리한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배출자신고의 적정유무, 허위신고 유무, 신고한 사항대로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나. 확인결과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등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이행

다. 제조공정, 사용원료 등을 고려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행

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사업장 관리

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에 대한 확인을 해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계획 확인 서류의 허위확인 유무, 확인받은 내용에 따라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나. 확인결과 허위확인 또는 변경확인 미이행 등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이행

ⅩⅡ. 행정사항

1. 시행일

ㅇ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Ⅶ.2.다.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