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부 칙 <제2016-209호, 2016. 11.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단신청서가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235호, 2019. 12.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44호, 2021. 2.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