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발령 2021. 2.26.] [환경부고시 , 2021. 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09호, 2016. 11.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단신청서가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235호, 2019. 12.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44호, 2021. 2.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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