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발령 2021. 1.2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21. 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 "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4.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등급결정업무 운영세칙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및 제4호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급결정의 실시시기·방법 및 주안점

2.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칙 또는 요령

3. 등급결정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

4. 등급결정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등급결정에 따른 비용 조달방법

5. 등급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절차 또는 방법

6. 기타 효과적인 등급결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3년 단위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 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사항 통보)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등급결정신청)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이하 "등급결정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텔업 시설의 현황

2.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세부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3. 관광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4.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5. 감점항목 확인서

②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 지역 또는 건축물 내에 상이한 브랜드 또는 등급의 호텔을 소유·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호텔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급결정 거부 제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단,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등급평가기준) ①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등급 결정의 기준은 별표1 와 같다.

② 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등급별 세부평가기준(이하 "등급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2 와 같다.

제8조(등급평가 실시)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등급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체부 장관은 평가 중 일부를 등급결정 수탁기관 외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신청한 등급이 4·5성급인 경우 :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하는 현장평가(이하 "현장평가"라 한다.)와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하는 암행평가(이하 "암행평가"이라 한다.)를 모두 실시한다.

2. 신청한 등급이 1·2·3성급인 경우 : 현장평가 및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하는 불시평가(이하 "불시평가"라 한다.)를 모두 실시한다.

③ 평가단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 등급별 등급평가비용은 별표3 과 같다. 다만, 평가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결과보고서의 제출) 평가단은 제8조 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표2 의 등급평가기준 양식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현장에서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인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암행 및 불시평가요원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등급평가 및 통보)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평가단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별표1 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결과가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의 결정기준을 총족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등급평가요원 2인 이상의 평가점수 차이가 현장평가의 경우 총 배점의 20% 이상, 암행평가의 경우 총 배점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당해 등급평가요원 외의 자를 위촉하여 당해 조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 의 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등록관청 및 당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당해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통보결과보다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 의 서식에 따른 등급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① 사업자는 등급결정을 받으려는 호텔시설이 다음 각 호의 점검 또는 검사 대상인 경우 해당 점검 또는 검사를 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등급결정을 신청한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점검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검사

4.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에 따른 검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6. 전기사업법 제65조 에 따른 정기검사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효여부는 등급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2조(평가단의 구성) 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은 별표4 에 따라 구성한다.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에 등급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급평가 대상호텔이 소재한 시·도와 인접지역에 상주하는 등급평가요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③ 평가단으로 구성된 등급평가요원은 등급평가대상 호텔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이해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급평가요원의 위촉)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2조 제1항의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규칙 제7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50인 이상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

2. 이력서

3.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

4. 자격증사본

5. 윤리서약서

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 의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등급평가요원은 제2항 각호에 따른 이력 및 경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알려야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은 관광진흥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제14조(등급평가요원의 임기) 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급평가요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평가요원을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1.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새로 선정된 경우

2. 기존 평가요원의 해촉으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개선을 위하여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등급평가요원은 1차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등급평가요원 중 재위촉하는 등급평가요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만을 제출받아 재위촉할 수 있다.

제15조(등급평가요원의 위촉제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력이 있는 자를 해촉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급평가요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16조(등급평가요원의 해촉)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1. 평가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8조 · 제60조 · 제61조 및 제63조 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2. 사망·해외이민·파산선고 등으로 등급평가요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등급평가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이해관계 확인서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제13조 제2항 제5호의 윤리서약을 위반한 경우

4.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평가 결과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

5.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사전에 알린 경우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평가요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급평가요원의 책임) 등급평가요원은 평가단에 참여하여 입수한 호텔업의 시설내용과 자료를 사업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으로부터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평가단에 참여한 등급평가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의 보완요청)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평가단의 조사결과 나타난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재신청 등에 따른 평가)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신청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 등급평가단 외의 자를 지정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1. 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른 보류결정에 대해 규칙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재신청한 경우

2. 규칙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보류결정에 대해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전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한 경우

3. 규칙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보류결정에 대해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24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은 제8조 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제12조 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따른 평가는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 평가요원 수를 당초의 2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비용은 별표3 에 따른 수수료를 준용하되,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의해 평가요원의 수가 추가됨에 따른 실비를 가중한다.

제21조의2(이의신청의 처리) ①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제9호 서식 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4조 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등급결정 보류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등급결정 보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가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제21조의3(재평가)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을 통보한 후 해당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4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전 등급평가단 외의 자를 지정하여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은 제8조 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제12조 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비용은 별표3 에 따른 수수료를 준용하되,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하는 재평가의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제21조의4(등급결정 후 중간점검)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 통보 이후 호텔 서비스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8조 에 따른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이하 ‘중간점검’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정등급이 4·5성급인 호텔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후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를 별표2 의 등급평가기준에 따라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실시하는 등급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서비스 미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 등급평가가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에게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승인 받지 아니하여 3회 이상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때

3.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요원의 위촉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4.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요원 최소 기준을 미달한 때

5.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당해 등급의 평가가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결정되는 등 등급결정과 관련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급결정권한의 정지 조치를 6월 이내로 취할 수 있다.

③ 위탁취소 등으로 등급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없어 등급결정을 받지 못한 호텔은 등급결정 결과를 새로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24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호텔 등급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호텔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 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한 인사, 그리고 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 또는 불만처리의 해석 및 분쟁 조정사항

3. 그 밖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평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동 고시 제2조 제1항 제4호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 운영세칙을 제·개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12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폐지)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16호, 2009. 04. 15 )은 이 요령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제2015-6호, 2015. 2.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이 경우 사업자가 등급신청일까지 개정규정 제11조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때 서비스 상태 또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 관계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제2016-7호, 2016. 3.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이 경우 사업자가 등급신청일까지 개정규정 제11조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때 서비스 상태 또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 관계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제2017-34호, 2017. 9.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는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이 경우 사업자가 등급신청일까지 개정규정 제11조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때 서비스 상태 또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 관계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제2018-23호, 2018. 7.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는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규칙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4·5성급 호텔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급결정을 통보받은 호텔로 한다.

부 칙 <제2018-50호, 2018. 1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을 신청,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거나, 재평가가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9-39호, 2019. 9.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는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등급결정의 재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7호, 2021. 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은 위원별 임기만료 시점에 충원하여야 하는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적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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