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발령 2021. 1. 5.] [보건복지부고시 ,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제한사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과 지역사회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한다.

제2조(제한지역)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받는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3조(제한되는 병상)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 규모이상으로 개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다. 다만, 낮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9-21호, 1999. 7. 1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증설중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정신병상의 개설 또는 증설을 목적으로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021-2호,2021. 1. 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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