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관련기술"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전과 관리에 관련된 필요기술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중 평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장이 정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
3. 설계시공자격 등록증 사본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특허 신기술 등에 대한 증명서 사본
7. 인력조직표
8. 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 설명서
9. A/S계약서 사본
10.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11. 홍보물
12. 기본설계도면, 처리시설 세부 공정도, 공정별 처리규모 산출 세부근거,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근거, 처리시설 관련 시험성적,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등
②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전문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자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현지실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종합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가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명칭
2. 업체명
3. 처리방식의 구분
4. 업체 주소 및 담당부서(담당자)
5. 기본설계수치
6. 처리시설의 세부 공정도 및 각 공정별 세부계산 자료
7. 시설특징
8. 관리방법·운전 시 주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5-54호, 2015. 7.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효력 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고시 제2014-4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절차)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절차」(농촌진흥청고시 제2014-4호, 2014. 2. 14.)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3호, 2021. 1.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