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발령 2021. 1.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1. 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4항 제6호와 제43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관련기술"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전과 관리에 관련된 필요기술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중 평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전문위원회) 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장이 정한다.

제4조(평가계획 공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계획을 평가 실시 2개월 전까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신청 등) ①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가축분뇨 처리시설·관련기술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

3. 설계시공자격 등록증 사본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특허 신기술 등에 대한 증명서 사본

7. 인력조직표

8. 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 설명서

9. A/S계약서 사본

10.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11. 홍보물

12. 기본설계도면, 처리시설 세부 공정도, 공정별 처리규모 산출 세부근거,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근거, 처리시설 관련 시험성적,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등

②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전문위원회에 의뢰한다.

제6조(서류심사) ①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자격요건의 적합성과 충실성 및 업체의 기술력·재무상태 등의 업체능력 그리고 처리시설 설치 공정의 개선 노력도 등에 대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자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실사) ① 전문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처리시설에 대해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농장 및 공동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처리시설 공정·물질수지 등의 정확성, 처리시설 설치비·톤당 처리비 등의 경제성, 처리시설 운영·관리 등의 적합성, 처리효율 및 평가 세부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단, 서류심사 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현지실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의 분석 등)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종합평가 등) ① 전문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의 평가과정을 통하여 양축농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종합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가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제9조 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방식으로 축산업자 등에게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제공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1. 시설명칭

2. 업체명

3. 처리방식의 구분

4. 업체 주소 및 담당부서(담당자)

5. 기본설계수치

6. 처리시설의 세부 공정도 및 각 공정별 세부계산 자료

7. 시설특징

8. 관리방법·운전 시 주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54호, 2015. 7.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효력 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고시 제2014-4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절차)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절차」(농촌진흥청고시 제2014-4호, 2014. 2. 14.)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3호, 2021. 1.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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