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발령 2020. 9. 2.] [환경부고시 , 2020. 9. 2., 일부개정]

비고 : 양화A, 복하A, 한강E, 흑천A, 조종A, 경안A, 경안B, 한강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 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2011-94호, 2011. 6.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85호, 2020. 9. 2.>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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