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2013-48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적용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한 담배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부 칙 <제2014-201호,2014. 11. 19.>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1호, 2017. 2. 9.>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63호,2018. 12. 10.>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등 6개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호,2021. 1. 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