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발령 2020.12.31.] [보건복지부고시 , 2020.12.31., 일부개정]

1. 생계지원 금액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150호,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40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0-131호, 2010. 12. 28.>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5호, 2012. 1.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3호, 2013. 1. 2.>

이 고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96호, 2017. 11.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266호, 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283호,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0-317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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