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발령 2020.12.30.] [국토교통부고시 , 2020.12.30., 일부개정]

1. 목적 및 적용대상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항목별 산정방법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제5항 제1호가목 중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7항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에 따라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시세 조사를 의뢰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나. 시장·군수등이 지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2. 시행령 제48조제5항 제1호가목 중 "총사업비"는 법 제52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를 적용한다.

2-3. 시행령 제48조제5항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법 제7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총 합"을 적용한다.

3. 적용대상

3-1. 이 기준은 법 제55조제4항 에 따라 소형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행정사항

4-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834호, 2016. 12.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02호,2018. 2. 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182호, 2020. 12. 30.>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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