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발령 2021. 1. 1.] [환경부고시 , 2021.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3 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1] 의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에 적합할 것

2. [별표 2] 의 자체평가표 점검결과가 각 항목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3. 인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 지질공원 후보지로 적합일 것

4.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4 에 따른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질공원 후보지 결정시 인증기준 중 지질공원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계획서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질공원 후보지는 2년 이내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자연공원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경계설정기준)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리가 과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

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면·동·리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한다. 다만, 행정단위의 면적이 과도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를 설정 할 수 있다.

제4조(조사·점검) ① 「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 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할 사항은 [별표 3] 과 같다.

② 「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 에 따라 조사·점검 대상이 되는 지질공원은 인증일로부터 4년이 도래하는 날의 3개월전까지 관리·운영 현황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221호, 2012. 11.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65호, 2014. 9.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07호, 2016. 11.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69호, 2017. 9.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98호, 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기준의 시행 이전 제출된 조사·점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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