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발령 2020.12.21.] [환경부훈령 , 2020.12.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 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2. "분체상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지역"이란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또는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특별관리사업장"이란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추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2.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2장 특별관리지역·공사장 ·사업장의 지정 및 관리

제4조(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사장, 지역 또는 사업장을 각각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규칙 별표 15 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엄격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또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기간

2.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발생 억제공법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 확인사항

제5조(특별관리 지역·공사장·사업장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건설등 각종공사 허가신청시 반드시 환경관련 부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허가내역을 환경부서에 통보하고, 환경부서는 통보받은 허가내역중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비산먼지관련 신고절차(신고시기 및 신고주체 등) 안내

2. 도로점용허가시는 도로상에서의 비산먼지발생억제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후 허가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

3. 표준품셈에 의한 각종 비산먼지억제시설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여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1회 이상 실시하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허가표지판에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한 신고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규칙 제58조제5항 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업자에게 특별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토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 인·허가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환경관련부서와 인·허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산먼지저감대책을 사업시행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조치 할 수 있다.

1. 사업의 개요

2.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환경에의 영향 예측

3. 공정별 비산먼지 세부저감방안

4. 저감방안 이행시 예상효과

②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업장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중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비산먼지 관련 저감시설 등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동 지역외의 인근도로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의 공사장 먼지저감조치는 제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등 기타 먼지관리

제8조(도로먼지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도로먼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공사시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중에는 도로청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토사류가 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 실시

2.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 신고규모 미만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도 공사시행자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

5.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 일 시기에 실시

제9조(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비산먼지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규칙 제58조 별표 14 에 의한 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확인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1. 적재물에 방진덮개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이 없는지 여부

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물을 적재하였는지 여부

3. 세륜 및 측면살수를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

제10조(배출사업장, 나대지등의 비산먼지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시멘트 제조업체, 레미콘 제조업체등 먼지다량 배출사업장과 배출업소의 공한지 등에 잔디, 수목식재 등 녹화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권장, 계도하여야 한다.

②또한, 도시지역의 나대지나 채광이 완료된 광산, 휴식중인 광산, 토석채취장 등에 대하여도 꽃밭조성, 잔디 및 수목식재 등을 적극 장려하여 비산먼지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체상물질 저장시설의 비산먼지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분체상물질은 가능한 한 지하저장시설의 설치·이용을 권장하고, 이 경우 운반차량 또는 운반시설이 지하에서 하역 및 이송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상시설이 부득이 한 경우, 가능한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며, 운반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고 저장물질이 저장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바람에 의한 먼지발생이 극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별표]의 비산먼지 발생저감공법을 비산먼지발생 사업자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하루를 "비산먼지 저감의 날"로 지정·운영토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장 관계자에게 먼지저감방법·기술 등의 교육을 실시하되, 방식은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등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등 현지조사시 비산먼지 저감공법·저감시설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여타 사업장에 전파하여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878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에관한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500호, 2001. 9. 4)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종전 훈령에 의한 행위 및 진행 중인 행위는 이 훈령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929호, 2010. 12. 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03호, 2012. 9.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73호, 2015. 10.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78호, 2017. 11.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87호, 2020. 12.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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