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하수도법」제18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말한다.
3.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환경공단법」 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나. 「하수도법」제20조의2 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상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대행기관이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시설명
2. 진단 실시 예정시기
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등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당해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공공하수도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실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진단대행기관이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3. 개선실시 기간
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54호, 2015.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435호, 2019.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시행(2015. 5. 29.)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이었던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484호, 2020. 12.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