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발령 2020.12. 1.] [교육부예규 , 2020.12. 1., 일부개정]

Ⅰ. 개요

1.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기준 및 지방채 발행의 기준 마련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채무관리기준 등 규정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4조

○ 「지방재정법」 (이하 ‘법’)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및 제44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7조 내지 제26조

3.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및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무에 따른 지방채 발행

4. 용어의 정의

○ 채무(법 제2조 제5호)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교육감의 의무를 말함

- 지방채무는 시·도교육감의 명의로 발행한 지방채(채권 또는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이행책임액을 포함

○ 지방채(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증권) 시·도교육청이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포함

·(차입금) 시·도교육청이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도 포함

○ 지방채 발행 한도액(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을 말함

-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는 지방채 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BTL) 포함], 보증재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우발채무(총액의 50%) 등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이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 지방채 인수(시행령 제12조)

-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는 경우를 말함

○ 일반채무

- 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령 제10조, 제108조 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지방채무를 말함

○ 우발채무

- 법 제13조 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것(예산외 의무부담)으로서 보증·협약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채무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관리채무

- 일반채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BTL’)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이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명목(운영비·이자 제외)으로 지급해야 할 총액(이하 ‘BTL임차료’)을 합한 채무를 말함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수치(자율발행한도 소진 기준)에서 당해 시·도교육청의 관리채무비율을 뺀 수치로 개별 교육청의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됨

○ 채무부담행위

- 법 제44조 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도교육청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함(일반채무에 해당)

※ 채무부담행위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보증채무부담행위

-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 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을 말함

○ 보증채무이행책임

-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의 상황 불능으로 시·도교육청의 보증책임이 확정된 것을 말함

○ 관리채무비율

- 전전년도 결산기준으로 경상일반재원(교부금 + 법정이전수입 + 자체수입)대비 관리채무의 현재액 비율을 말함

○ 관리채무상환비 비율

- 전년도를 포함한 미래 4개년 간 지방비로 상환할 관리채무원리금의 평균액에 대한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예상액의 비율로 각 시·도교육청의 채무충당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함

○ 채무상환 적립금

-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별도 회계 또는 기금 등에 적립한 금액을 말함(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등)

Ⅱ.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1. 개 요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정함(시행령 제10조)

○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행위

- 지방채 발행액(지방채증권, 차입금)

※ 기채조건의 악화(상환기한 연장 또는 이율의 상승 등)없이 차환하는 경우는 제외

- 채무부담행위액

-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이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 시·도교육청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민자사업(BTL) 준공 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순수 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BTL임차료 잔액

- 우발채무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산정기준

○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 없이 지방채를 자체 발행하기 위한 한도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3. 지방채 발행 한도액 감액조정 및 재산정 등

○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축소 조정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로 과도하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산정한 경우

- 교육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감액(한도액의 50%)하여 조정

○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 관련조치의 시정 및 제재

-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명령(「지방자치법」 제169조)

-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법규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관계공무원 제재

Ⅲ. 지방채 발행기준

1.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

○ 교육비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법 제37조 에 따른 사전 재정투자심사 실시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법 제33조 제11항)

○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 가능 (법 제11조)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학교(유치원 포함) 신·증설 및 개축사업으로 발행 대상 한정(리모델링 등 단순 교육환경개선사업 발행 제한)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지방채의 차환

○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한도액 범위 내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4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채 발행 불가(시행령 제10조제1항)

○ 법 제11조 에 명시되지 않은 소모성 경상적 지출, 인건비는 지방채 발행 불가

2. 지방채의 발행 방식

○ 시·도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재정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법 제11조제2항)

- 한도액의 범위 내의 경우라 할지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 필요(법 제11조제2항)

-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 가능. 단, 다음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 후 발행(법 제11조 제3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 8호 가목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하 "교부금 부담 지방채") 또한 당해연도 발행한도액에 포함하며, 발행한도액 초과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부 장관의 승인 후 발행

Ⅳ. 지방채 발행 절차

① (교육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통보(7.1.)

- 교육부장관은 다음년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통보

② (시·도교육청)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③ (시·도교육청) 지방채발행 한도액 통보(7.15.)

-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한도액 통보

④ (시·도교육청) 지방채발행계획안 제출(8.31.)

- 시·도교육감이 외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시·도교육감이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8.31.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 요청. 다만, 다음 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시·도교육감이 교부금 부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및 승인 요청

※ 단, 지방채발행계획안 제출 시, 예상하지 못했던 지방채 발행 수요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10월경) 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변경 제출

⑤ (교육부) 지방채 발행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 결정·통보(10.31.)

- 시·도교육감의 협의 또는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 결정·통보

- 단, 교부금 부담 지방채의 경우에는 사업별 발행대상에 대해 교육부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방채 발생 승인통보(익년도 1~2월초)한 후, 확정교부 시 반영

⑥ (시·도교육청) 지방의회의 의결 후 예산편성(12.) 및 지방채 발행(자금 필요시기)

Ⅴ. 지방채무 관리 및 운용

1. 지방채의 관리

○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심의

- 법 제27조의2 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지방채의 관리 계획의 수립

- 법 제87조의3 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채 차입상환실적 및 계획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 발행한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채무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교육부 제출

○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

- 한도 초과 발행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후 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재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 없이 사후보고로 갈음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이율을 낮추는 경우

이율을 높이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거나 지방채 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채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율을 높이지 않고 차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지방채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율을 높이지 않고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지방채 관련 보고

- 지방채의 발행, 상환 및 주요변동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차세대에듀파인)에 해당 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야 함

○ 순세계 잉여금의 채무상환 활용

- 법 제52조 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편성 없이 직접 상환할 수 있음

2.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 교육부 소관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 구 성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를 둠

외부전문가 및 지방채 업무 담당 과장(팀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

심사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심사대상 및 방법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발행사업에 대하여 심사

교육부장관이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지방채발행사업에 대하여 심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고상환 지방채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는 심사조서 및 실무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서면 심사하되, 필요시 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해당 시·도교육청의 관계관 참석

○ 시·도교육청 소관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병행 심사 가능

Ⅵ.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3호, 2020. 5.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9호, 2020. 12.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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