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0.10.23.] [환경부고시 , 2020.10.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 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측정시스템"이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유량 및 온도 등을 측정·전송하기 위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 전송장비, 전처리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자동측정자료"란 법 제32조제7항 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기기에서 생산된 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제센터"란 자동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말한다.

4. "통합시험"이란 사업장의 자동측정기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3과 부록 5에서 규정한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5. "정도확인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확인검사와 상대정확도시험을 말한다.

6. "확인검사"란 자동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1 및 부록 2의 상대정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료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8. "원격검색"이란 관제센터 주컴퓨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로(ZERO) 및 스팬(SPAN) 교정용 기준물질을 자동측정기기에 주입하여 측정시스템의 자체 측정값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9. "30분 평균치"란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오염물질별 측정농도를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10. "유효자료"란 법 제16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0분 평균치를 말한다.

11. "비정상자료"란 자동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생성한 30분 평균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해 생성된 것을 말한다.

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

나. 순간 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동측정자료가 급상승하는 경우

다. 자동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

라. 자동측정자료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경우

마. 기타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12. "정상 마감"이란 1개월간 축적된 30분 평균치가 모두 비정상자료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 에 따른 관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은 관할구역별로 법 제23조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 중 영 제17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나.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원격제어

다. 각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2. 관할행정기관에 다음 각 목의 자료제공 업무

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료내역

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배출량 등에 대한 자료

다.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산정자료 등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 자료내역

마. 허가배출기준 초과 자료내역

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및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

나. 자동측정 자료의 분석 및 확정

다.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및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한 값의 주기적 공개

4. 기술검토심의회의 구성·운영

5.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부록3과 부록5 등에 대한 원격제어기능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선별, 처리 기능

가.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별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및 배출현황

나. 원격제어기능 수행에 대한 기록

다.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

라. 자동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

마. 통신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

바.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자료 산정

사.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

아.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의 선별 및 처리

자.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업장관리자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

가. 주의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사업자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나. 초과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자동측정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

② 관제센터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점검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통보(다만 사업장이 연간유지관리계획서를 관제센터에 사전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1일 이내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를 받아 점검 또는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2, 부록3, 부록5에 따른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익일까지 정상가동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확인(원격검색의 재실행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수동 조작에 의한 자동측정기기의 제로 및 스팬 지시값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시험·정도확인시험 등) 관제센터는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또는 영 제21조 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한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완료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시·도지사가 확인 요청한 경우

2.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전원을 1개월 이상 단전한 경우

3.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배출시설의 원료·연료변경,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방법 및 약품변경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5.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6.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 관제센터는 제2조 제11호다목의 경우에 해당하여 발생한 비정상자료("무효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대체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검토심의회 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권역별로 기술검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문

2. 관제센터에서 확정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견을 제시한 자료의 심의

3. 비정상자료에 대한 심의

② 삭제

③ 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민간위원 : 대기오염 및 측정기기 등과 관련된 교수, 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구성원 10인 이내

2. 관할 시·도 및 지방 환경관서 지도·점검 담당 부서장

④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제센터의 운영·관리자가 맡는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① 영 제19조의2 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배출구별 30분 평균치 등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배출구별 30분 평균치는 별표2 에 따라 처리하여 표기한다.

제10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저장된 자동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관제센터는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4. 사업자등록번호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41호, 2013. 11.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와 관련한 [별표1]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개정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09-252호(2009. 10. 20.)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폐지한다.

부 칙 <제2016-159호, 2016. 8.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0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17호, 2020. 10.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