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

[발령 2019.11.25.] [환경부훈령 , 2019.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 에 따라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공단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이 출석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회 심의 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 의결은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14호, 2012. 11.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8호, 2013. 12.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40호, 2016. 11.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1호, 2019. 11.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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