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발령 2019.11. 5.] [환경부훈령 , 2019.11. 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대강 수계법」"이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 말한다.

2. "위원회"란 「4대강 수계법」 에 의한 유역별 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위원회"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장(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주·대구·전북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5. "대권역계획"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4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환경관리계획을 말한다.

6. "SOFA"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말한다.

제3조(유역관리업무의 범위) 유역관리업무는 유역의 물 환경 보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업무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 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자연환경보전법」

4. 「습지보전법」

5. 「토양환경보전법」

6. 「물환경보전법」

7. 「4대강 수계법」

8. 「수도법」

9. 「하수도법」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유역관리의 기본방향) 유역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1. 유역은 유역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유역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유역에 부존하는 수자원은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4. 유역에 관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며, 유역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은 유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유역관리에 관계된 당사자들은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유역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과 유역의 이용·개발에 관한 시책은 유역단위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사무의 구분 등) 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위원회 사무로 본다.

1. 「4대강 수계법」 에 의한 수계별 오염물질 삭감종합계획으로서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협의를 의뢰한 사안에 대한 협의·조정업무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6.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7.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8. 민간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9. 취수시설설치에 따른 하류지역의 수질영향에 관한 협의·조정업무(낙동강수계)

10. 기타 위원회의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업무

② 유역환경청장은 위원회사무라 하더라도 당해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실무위원회(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한한다) 및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협의·조정 업무

2.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

3. 장관 및 차관급 회의 등을 거쳐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

4.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업무

5. 기타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공문으로 협의를 요구하는 업무

제2장 수질목표기준 및 유역관리계획 등

제6조(유역별 오염원의 조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원조사에 필요한 서식, 조사요령,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다음연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안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전국오염원조사지침안을 검토하고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전국오염원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한 오염원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보완하여 별표 2 의 유역별 오염원 통계를 행정구역별로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증·보완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오염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유량조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유량조사계획을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질측정망에 의한 수질 측정지점

2.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표수질 설정지점

3. 기타 수질관리를 위하여 유량조사가 필요한 지점

4. 장관이 실시하는 유량 중복지점 자료의 활용계획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유량조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관이 결정·고시한 중권역별 수질목표기준 적용등급에 대한 타당성 분석

2. 제1호의 수질목표기준 적용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중권역에 대한 관리구간 및 수질목표기준 설정안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4대강 수계법」 에 의한 조사·연구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질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중권역별 수질목표기준과 매년도 수질오염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분석

2. 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분석

3. 기타 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

4. 대권역별 하천·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

5. 주요 호소별 부영양화 정도 평가

6. 삭제

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중권역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중권역계획 수립의 우선순위 선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대강 수계법」 이 적용되는 지역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 조사결과

2.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평가

3. 기타 확정된 장래 개발계획 등

제11조(중권역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10조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대강 수계법」 이 적용되는 지역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권역계획 등 국가계획의 보완 필요성

2. 비규제적 수질개선프로그램

3. 소유역 주민, 단체 등의 참여방안

4. 재원조달방안

제12조(중권역계획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매년 3월 말까지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 또는 다른 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는 제도개선과제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중권역별로 추가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

2.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3. 기타 수질개선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분야

제3장 상수원지역 등의 관리 및 협의업무의 처리 등

제13조(협의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환경영항평가 협의 등에 관한 업무(이하 "협의업무"라 한다)중 수질부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4대강 수계법」 에 의하여 설정된 목표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 또는 수역에 한함) 또는 「물환경보전법」 에 의한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2. 「4대강 수계법」 에 의하여 승인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상의 단위유역별·지방자치단체별 할당 부하량

3. 「4대강 수계법」 에 의하여 승인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상의 지역개발 부하량

4.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및 보안림의 지정목적 및 규제 사항

5. 수변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 설정 또는 변경제한 규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법」 에 의한 보전 임지 등 보전용도 토지의 보전 필요성

7. 상수원과 관계된 거리제한 규정(골프장, 개별공장의 입지 등)

8.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의 필요성

9. 「물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제사항

10. 「4대강 수계법」 에 의한 각종 규제사항(매립지 설치제한 사항 등)

11. 수변지역의 민감성

제14조(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중점검토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안에서 시행될 사업 등에 관한 협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철도 등 교통에 관한 계획이 인구 및 오염부하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

2. 산림의 훼손 등으로 인한 비점오염원 영향

3. 하수처리장의 공공성, 처리구역의 적정성 및 처리용량

4. 소규모 토지용도 변경이 미치는 누적효과 또는 파급효과

5. 자연환경 및 경관가치

제15조(협의재고 통보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질부문에 관한 협의업무시 해당 사업지구 등이 위치한 유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등이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함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기준 또는 할당량을 만족하기 위한 수질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수역구간으로 분류된 유역인 경우

2.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할당 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3. 제13조 제4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협의업무의 일관성 유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13조 내지 제14조 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사례·경험 등을 포함한 업무요령 또는 업무편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물이용부담금 및 기금관리

제17조(물이용부담금 징수 등) ① 유역환경청장은 전용수도 설치자 및 하천수 사용자의 현황과 물이용부담금의 적정납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미군측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SOFA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사용의 기본원칙) ① 기금은 유역의 물환경 개선 및 유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공동체 건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문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 ① 유역환경청장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 다음 각 호의 단계마다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제출 전

2. 기금결산보고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전

3. 기금의 운용실적보고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전

4. 기획재정부 협의대상과 국회 심의·의결대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위원장 승인 요청 전 및 기획재정부 제출 전

② 유역환경청장은 기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4대강수계법」 에 의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경비 및 조사·연구비를 산정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기금사업의 관리

제20조(토지매수 및 관리) ① 유역환경청장은 토지의 매수 및 매수된 토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업무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2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유역환경청장은 매입한 토지를 수변생태계의 보호·복원과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은 매수된 토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금예산안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유역환경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합목적성 : 재원이 수질개선,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2. 사업의 효과성·생산성 : 재원의 소모적 사용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

3. 주민간의 형평성 : 동일한 지원대상 그룹에 대하여는 주민간의 형평성 유지

② 유역환경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대상자 범위

3.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4. 연차별 재원소요

제22조(자치단체 지원) ① 유역환경청장은 자치단체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의 적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은 새로이 지역이 개발되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수질감시활동지원) 민간수질감시활동에 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유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유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 수질보전을 위한 소유역별 시민단체의 활성화

제24조(환경기초조사사업) ① 유역환경청장은 5년마다 유역 내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유역의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기초조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유역내 물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및 공유

2. 유역내 대학교·연구소 등의 참여 및 유역환경 조사·연구 역량 강화

3. 유역의 적정 보전을 위한 항구적인 유역환경 조사·연구

④ 유역환경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지역협력) 유역환경청장은 유역 내 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유역의 물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및 예산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유역관리업무 평가) 장관은 유역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역관리업무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7조(유역관리국장 회의) ① 장관은 유역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관리국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유역관리국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참석하며, 회의주재는 4대강유역청 유역관리국장이 교대로 한다.

1. 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

2. 지방환경청의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장

3.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4.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 및 물환경연구소장

5. 기타 회의안건과 관계된 환경부의 과장, 소속 및 산하기관의 담당관

제28조(국회 국정감사 참석) 유역환경청장은 환경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시 참석하여 위원회 사무 및 관련 소관업무에 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29조(유역관리 백서의 작성) ① 유역환경청장은 지방환경청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유역관리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유역환경청장은 유역관리백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기관

2. 유역내 기초자치단체

3. 유역내 대표도서관

4. 유역내 유역관리 관련기관

제30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48호, 2003. 2.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 유량조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전국 유량조사기본계획을 2003년 9월 30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수질환경기준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보고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수역별 수질평가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수역별 수질평가보고는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책수립 우선순위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보고는 200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6조(소유역별 관리대책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에 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유역환경청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기본계획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기본계획안을 2003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853호, 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훈령 제548호(2003. 2. 10)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유역별 오염원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종전의 유역관리업무지침(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작성한 유역별 오염원통계는 이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유량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종전의 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전국유량조사기본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종전의 규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유역환경청장이 종전의 규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종전의 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290호, 2017. 12.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98호, 2018. 1. 18.>

이 훈령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68호, 2018. 11.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26호, 2019. 11.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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