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19. 9. 6.] [환경부훈령 , 2019.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공원의 지정·지정 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의 지정 해제 승인에 관한 사항

4. 국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5. 자연공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되거나 지명이 철회된 당해 위원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없다.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5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항제1호의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른 상임이사 또는 일반직 1급 직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보류 등에 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심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서면심의 의결은 영 제6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회피) 위원이 영 제5조의2제3항 에 따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간사는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출석위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요지

8. 결정사항 및 표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의 이름·직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기타)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75호, 2006. 8. 1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93호, 2008. 8. 13.>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12호, 2012. 11.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40호, 2013. 4.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45호, 2016. 11.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50호, 2018. 7.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19호, 2019. 9. 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