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원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공원의 지정·지정 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의 지정 해제 승인에 관한 사항
4. 국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5. 자연공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되거나 지명이 철회된 당해 위원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없다.
② 영 제5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항제1호의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른 상임이사 또는 일반직 1급 직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보류 등에 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서면심의 의결은 영 제6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회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출석위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요지
8. 결정사항 및 표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의 이름·직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675호, 2006. 8. 1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93호, 2008. 8. 13.>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12호, 2012. 11.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40호, 2013. 4.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45호, 2016. 11.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50호, 2018. 7.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19호, 2019. 9. 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