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발령 2019. 8.26.] [환경부고시 , 2019. 8.26., 일부개정]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오지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 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건축법」 제2조제2항 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 도서 지역

가.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 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

3.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097호, 2007. 6. 1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대상지역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을 재조사하여 변경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162호, 2012. 8.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00호,2015. 10. 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53호, 2019. 8.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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