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19. 8.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9. 8.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뉴캣슬병"이라 함은 중간독 이상의 뉴캣슬병 바이러스(바이러스의 뇌내병원성지수(ICPI)가 0.7이상 이거나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에프(F) 단백질 분절부위가 다염기성 아미노산 배열 특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금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닭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같다.)과 그 생산물, 발생농장·발생지 안에서 뉴캣슬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료·장비·차량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역요령

제4조(예방접종 적용대상) 뉴캣슬병 예방접종은 사육중인 가금(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고,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가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금과 특수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가금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예방접종 시기) 가금의 소유자등은 부화장에서 병아리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육계 또는 이의 사육기간에 도달하는 가금은 축사에 입식한 후 2차접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환경에 따라 보강접종을 할 수 있으며, 산란계 및 종계는 보강접종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확인 등) ① 가금의 소유자등은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가금을 부화장 또는 농장(산란계, 육계, 종계, 그 밖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 의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예방접종한 가금을 판매 또는 분양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판매 또는 분양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의 기록 및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기록 또는 교부를 한 날부터 1년간 예방접종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가축방역관·공수의·검사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가금운반업자 또는 가금의 소유자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가금을 출하하는 때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장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관은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축을 제한 하여야 한다.

제7조(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시·도지사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장 군별로 10,000수 미만인 경우에는 20수 이상으로 하고, 10,000수 이상인 경우에는 30수 이상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한다.

1. 종계·산란계 등 사육기간이 긴 경우 : 연간 뉴캣슬병 혈청검사 계획에 의한 시료를 농장에서 채취하여 혈구응집억제반응법으로 검사

2. 육계·토종닭 등 사육기간이 짧은 경우 : 연간 뉴캣슬병 혈청검사 계획에 의한 시료를 도축장에서 채취하여 효소면역법(ELISA)으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효소면역법(ELISA)으로 검사한 결과 음성 수준일 경우 혈구응집억제반응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1. 혈구응집억제반응법 : 4단위의 혈구응집 항원을 사용하는 검사에서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가 22(4배) 이상으로 판정된 군

2. 효소면역법(ELISA) : 진단액 제조사의 양성/음성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되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양성으로 판정된 군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 가축방역기관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당해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전국의 뉴캣슬병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시·도지사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가금 또는 특정지역 농장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4항의 검사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혈청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당해 가금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3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 에 따른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적용대상중 제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제7조제2항 의 혈청검사 판정기준에 의한다.

제9조(방역관리 상황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농장의 축사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농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 가금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뉴캣슬병 및 기타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내 뉴캣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뉴캣슬병 예찰을 위하여 도축장 출하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중 항원검사 시료에 대하여 뉴캣슬병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하며, 항원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뉴캣슬병 발생시 방역요령

제10조(뉴캣슬병 신고 및 병성감정) ① 뉴캣슬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뉴캣슬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뉴캣슬병 발생이 의심되는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제11조 에 따라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뉴캣슬병 진단을 위한 병성감정용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여 지체없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항원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뉴캣슬병 발생농장에 대한 최초 발병일, 사육수수, 발병수수, 폐사수수, 임상증상, 백신접종 내력, 추정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2. 가금의 최근 이동사항·농장의 출입자·출입차량 파악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농장에 대하여 뉴캣슬병 발생 의심농장과 다른 농장과의 격리, 외부인 및 동물과 축산물의 이동통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뉴캣슬병 발생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뉴캣슬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금의 소유자에게 법 제20조 에 따라 해당 개체가 있는 계사의 가금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 및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 대하여 발생한 날부터 임상관찰 결과 의심증상이 없고, 항체검사·항원검사·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방역상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기 전까지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축사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뉴캣슬병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은 환축 발생일로부터 21일전까지의 가금 이동사항, 가금과 접촉한 사람 및 물품 등에 대해 추적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방역반 편성운영) 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방역사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종식보고 및 이동제한 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21일 이상 소독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뉴캣슬병 종식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제한 조치후 14일 이상 경과되고 가금 및 분변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도축장이 뉴캣슬병 바이러스(예방약 제조용 바이러스 제외)로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도축장 영업자로 하여금 철저한 소독과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한 후 뉴캣슬병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도축작업을 허용한다.

제14조(준용) 오리, 칠면조 및 그 밖에 뉴캣슬병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방역조치 필요시 이 요령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70호, 2005. 10. 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48호, 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09.4.23)」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193호, 2011. 12.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63호, 2013. 10.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42호, 2019. 8.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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