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5조 에 의한 평가대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37호, 2012. 3. 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65호, 2013.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16-61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16-233호, 2016.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17-174호, 2017.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19-133호, 2019.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