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육과정

[발령 2020. 4.14.] [교육부고시 , 2020. 4.14., 일부개정]

【별책 1】총론의 ‘Ⅰ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Ⅱ.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과 Ⅲ.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의 ‘<3> 고등학교’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기본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 참고 >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부 칙 <제2010-44호, 2010. 12. 20.>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1년 3월 1일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12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부 칙 <제2012-32호, 2012. 12. 14.>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3년 3월 1일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

나. 2014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2학년(영어)

다. 2015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영어)

라. 2016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단,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필수 이수는 2012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합니다.

2.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과목 이내 편성은 2013학년도부터 체육, 예술(음악/미술) 과목의 경우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중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2013학년도부터 1~3학년에서 시행합니다.

4.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2013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행하며, 선택 교육과정의 특수교육 전문 교과는 201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적용합니다.

5.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3호 특수학교 교육과정(2008. 2. 26.)은 2013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

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부 칙 <제2015-81호, 2015. 12. 1.>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6년 3월 1일: 유치원

나.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다.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공통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운영 관련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전문 교과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이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4호(2010. 12. 2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01호(2011. 11. 1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2012. 12. 14)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부 칙 <제2017-112호, 2017. 2. 10.>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6년 3월 1일: 유치원

나.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다.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운영 관련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전문 교과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이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4호(2010. 12. 2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01호(2011. 11. 1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2012. 12. 14.)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부 칙 <제2017-132호, 2017. 9. 29.>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6년 3월 1일: 유치원

나.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다.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공통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한국어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2017. 9. 29.)은 【별책 2】공통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부 칙 <제2018-151호, 2018. 4. 19.>

1. 이 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단,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2019년 3월 1일부터, 기초 과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부 칙 <제2018-163호, 2018. 7. 27.>

1. 초등학교 5, 6학년군 사회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일(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부 칙 <제2019-212호, 2019. 12. 25.>

1. 총론【별책 1】중 ‘Ⅲ.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3] 고등학교’는 202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합니다.

단,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하)항은 2020년 3월 1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부 칙 <제2020-226호, 2020. 4. 14.>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20년 3월 1일 : 유치원

나. 2021년 3월 1일 : 고등학교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