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중앙항공구조대의 항공구조대장은 산림항공과장으로 하며, 지방항공구조대장은 관리소장으로 한다.
③ 지방항공구조대의 명칭은 각 항공구조대가 소재하는 시·군의 행정구역명칭에 산림항공구조대를 붙여 "00산림항공구조대"로 명명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구조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의료법」 에 의한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항공구조대원의 연령제한은 국가공무원법 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② 항공구조팀장은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구조팀을 대표하며, 본부장(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항공구조대원을 지휘·통솔한다.
1. 산악 또는 그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악사고의 예방과 헬기를 이용한 산악구조 활동
2. 산불·수해·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악구조 및 긴급 지원 활동
3. 산악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산악구조 관련 정보의 체계화
4. 산악구조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 활동
5. 산악구조와 관련된 안전망의 구축
6. 각종 산악구조장비의 운용·관리
7. 기타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및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
② 항공구조대는 구조한 환자가 긴급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이송한 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의 근무방법·근무인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1. 산악사고 신고의 접수
2. 접수한 산악사고 정보의 검토·전파 및 보고
3. 산악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분석 및 관리
4. 산악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산악사고와 관련된 언론보도
6. 그 밖에 산악사고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항공구조대원은 산악구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정하는 안전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에 의한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구조사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구조대원은 그 보호자 또는 관계자의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통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아서 경미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② 항공구조대장은 구조한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원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항공구조대장은 구조한 사람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현장의 증거 보존에 유의하여 구조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본부장 또는 각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악구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료기관·산악관련단체 등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항공구조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에 의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환자로서 자신 및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있는 자
2. 법정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
3.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4. 이미 사망한 자의 경우
② 항공구조대장이 구조한 사람의 상태로 보아 이송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의사의 지시가 있기 전에 구조한 사람을 이송할 경우에는 구조한 사람 또는 그 보호자와 협의 한 후 이송한다.
③ 구조한 사람을 이송할 때에는 관제실과 주기적으로 통신하여 구급 상황 등을 기록한다.
② 항공구조대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구난과 관련된 기초학문 이론
2. 산악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3. 산악구조 활동을 할 때의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4. 산악구조 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③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소속기관장의 책임 아래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구급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조한 사람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장 또는 당해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본부장 또는 당해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장은 3일 안에 구조·구급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896호, 2006. 12. 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23호, 2009. 9. 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44호, 2012. 9. 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08호, 2014. 7.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96호, 2016. 6. 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04호, 2019. 6.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