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조건 이외에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소지자격 및 경력에 따라 임용예정학교에서 별표 1 에 정한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 근무하는 조건 없이 수여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삭제)
3.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대학원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5.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6.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의 경력은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1.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2. 제2조 제2항 별표 1 에 해당하는 자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어 계속○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1. 교육행정연수원 정규반(6개월) 과정 이수자
2. 교(원)장자격연수과정 이수자
3. 학교급별이 다른 교(원)장 자격증 소지자
4.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교수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5. (삭제)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근무예정(원)교 또는 근무(원)교가 폐(원)교한 경우에는 폐(원)교 일로부터 6개월
2.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질병 치유 시까지
3. 기타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간
② (삭제)
② 근무기간은 교(원)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700호, 2006. 6. 7.>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3호, 2011. 12.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 경과조치) 이 훈령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은 제2조제3항의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에 포함한다.
부 칙 <제125호,2014. 12. 22.> (재검토기한 및 효력기간 설정을 위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호, 2017. 1. 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9호, 2017. 10. 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