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발령 2020. 5. 1.] [교육부훈령 , 2020. 5.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재정 분석"이라 함은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함에 있어 시·도교육감이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작성·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석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분류·집계·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라 함은 지방교육재정을 분석영역별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한 지표를 말한다.

3. "지방교육재정 진단"이라 함은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지방교육재정 분석

제3조(지방교육재정 보고서 작성) ①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지방교육재정 보고서의 서식, 작성기준 등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 분석 시행계획을 매년 6월말까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기초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개발)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자율성 및 책무성, 적정성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망라하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의 분석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 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분석은 지표별 산식을 개발하여 단년도 분석, 추세치 분석, 자료관리의 적정성, 우수사례 등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의 분석, 점수산정 및 등급결정 등은 절대평가방법과 상대평가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제6조(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위원회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방교육재정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이 된다.

제7조(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위원회의 임무)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로 하여금 지방교육재정 분석자료의 보안 유지, 분석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이행하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시·도교육감이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등 분석자료에 대한 서면분석과 현지확인 등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교육재정 진단

제8조(지방교육재정 진단 대상단체 선정) 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육재정 분야별 진단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1. 주요 세입 관련 지표의 분석결과 하위등급에 속하고 지방채 관리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에 대한 관리가 부진한 시·도교육청

2. 경상경비 비율 등 주요 재정지출 관련 지표의 분석결과 하위등급에 속하고 경상경비 등의 증가가 현저한 시·도교육청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 운영분석 및 지표 분석 결과 지방교육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과정에서 위기가 우려되어 긴급히 지방교육재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방교육재정 진단을 요청한 시·도교육청

제9조(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방향, 위원회 구성,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교육재정 진단 결과 총평

2. 당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불건전 요인과 발생 사유

3. 지방교육재정 불건전 해소를 위한 대책 및 조언·권고 사항

4.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 계획수립 권고안

5.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지방교육재정 진단에 따른 제안사항 등

제4장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제10조(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4항 에 의거 위원회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권고안(이하 "권고안"이라 한다)을 기초로 지방교육재정 분야별 건전화계획(이하 "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당해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권고안을 기초로 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건전화계획의 내용) 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당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 5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교육재정 건전화 기본방침

2. 건전화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계획

3.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4.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 사업비의 배분계획

5. 지방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채무관리계획

6.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의 조달계획

7. 건전화계획의 시행을 위한 추진전략 등

제12조(건전화계획의 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건전화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당해 시·도교육감으로부터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건전화계획의 이행과정에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의 요청 등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계획대로 건전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건전화계획 이행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실시방향, 평가단 구성,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이행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건전화계획 이행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결과 건전화계획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개 및 이행할 것을 재권고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등 공개)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육재정이 주민의 이해와 참여속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5조 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분석 결과

2. 제9조 에 의한 재정진단 실시 결과

3. 제13조 에 의한 건전화계획 이행결과 평가 결과

4. 기타 재정분석·진단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지방교육재정 분석 등의 위탁실시)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개발, 서면분석 및 현지실사,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2.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계획 수립, 진단 실시, 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3.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수립,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이행 평가계획, 평가 실시, 평가 결과보고서

4. 시·도교육비특별회계 통계 분석 및 관련 제도 연구

5.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요구사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연구

6. 학교회계 분석

7.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중간 및 최종평가

8. 기타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외부 전문기관의 장은 연도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외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교육부장관은 매년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 결과 보고서를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부진할 경우 다른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현지 업무수행)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과 건전화계획 수립을 위해 당해 시·도교육감이 제출한 자료의 검증 및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위원과 관계공무원은 관계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도교육감은 관련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교육재정 진단 및 건전화계획수립 표준모델 적용)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 진단의 실시 및 실시결과 건전화계획의 수립에 있어 통일된 기준에 의거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기법 및 건전화계획 표준모델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인센티브 부여)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우수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특별·광역시, 도별로 구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지표별 산식, 점수 산정 방법 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7호, 2010. 6. 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3호, 2011. 5. 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9호, 2012. 5.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2호, 2014.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8호, 2015. 6.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1호, 2016. 7.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3호, 2017. 4.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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