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2020. 5. 1.] [교육부훈령 ,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말한다.

3. "사업학교"라 함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사업대상학생) ① 사업대상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②사업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 학생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 등 필요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학교의 지정 및 지원) ① 사업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1] 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되,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사업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학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교육감은 지정된 사업학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시·도교육감이 사업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금액을 참고하되, 지역의 여건과 사업학교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학교장의 책무) ① 사업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획·운영을 주관하는 교육복지 전담부서의 지정 또는 구성

2.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시행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4.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교내 교육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②사업학교의 장은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학교에 지원되는 방과후 학교 사업 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이하 "중앙연구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연구지원센터는 교육복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연수,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중앙연구지원센터에 국고 및 분담금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도 교육복지센터 등)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학교 지정, 교직원의 연수, 사업평가, 사업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수행하는 시·도 교육복지센터 등 필요한 기구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 교육복지센터 등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지원청은 사업학교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학교에 속하지 않은 사업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지원청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교육지원청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교육복지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교육복지협의의 설치 및 기능) 시·도교육감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교육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시도교육청 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3. 시업 관계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4.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도교육청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시·도교육청의 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육복지협의회의 구성) ① 교육복지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

2. 사업학교의 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

4.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5. 교육복지 전공 교수 및 연구원

6. 그 밖에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교육복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업전담인력의 배치·활용) ①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2.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3.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4.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③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반영

2. 사업이 필요한 학교의 발굴과 지원

3.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의 발굴과 활용

4.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등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① 사업전담인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3】의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기간을 추가하거나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2.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관계자의 연수 및 자문)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교직원 및 사업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사업학교 및 교육지원청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자문을 중앙연구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등)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시·도교육감은 교육청간 협력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운영의 점검 및 성과관리)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기준 등을 별도로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중앙연구지원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3호, 2011. 2. 18.>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호, 2014. 6. 3.>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호, 2015. 12. 31.>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2호, 2020. 5.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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