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8년도 분부터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②매분기별로 공고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사업별 금리와 대출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융자업무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직접 대출한다.
③융자업무위탁기관은 민간사업자 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한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②융자업무위탁기관은 이차보전금 예산에 의한 융자지원 사무에 대하여 이 고시에 정하는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1. 융자신청 및 대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금 대출을 요청한다.
라. 융자업무위탁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
2.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승인 신청 제한 등
가. 환경부장관은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 환경부장관은 융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사업의 승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3. 실적보고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추진실적, 시설착공·준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금 집행현황 등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민간사업자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융자승인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융자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융자승인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지원 여부 및 융자 승인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융자금 대출 및 인출
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사업별 융자요강 및 융자업무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요강 및 융자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융자금 대출 및 인출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4. 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등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승인의 취소, 의견진술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융자요강으로 정한다.
부 칙 <제2001-13호, 2001. 2.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천연가스자동차보급의 융자(대출)금리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
부 칙 <제2001-37호, 2001. 3.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1-178호, 2001. 12.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1-209호, 2001. 12. 29.>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3-67호, 2003. 3.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3-107호, 2003. 6.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7-149호, 2007. 9. 28.>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42호, 2011. 9. 30.>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35호, 2013. 4.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96호, 2013. 12. 31.>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57호, 2014. 4. 1.>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08호, 2014. 7. 1.>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84호, 2014. 9. 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263호, 2014. 12. 31.>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43호, 2015. 4. 1.>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99호, 2015. 6. 30.>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64호, 2015. 12. 30.>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4호, 2016. 1. 22.>
이 고시는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72호, 2016. 3. 31.>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32호, 2016. 6. 30.>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69호, 2017. 12. 29.>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3호, 2018. 3. 30.>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06호, 2018. 6. 30.>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57호, 2018. 9. 27.>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4호, 2019. 3. 28.>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23호, 2019. 6. 28.>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80호, 2019. 9. 30.>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70호, 2019. 12. 3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