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관리자 : 평가시행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학교의 교감(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육청의 주무부서 과장
2. 평가실무자 : 평가관리자를 보좌하는 평가실무 담당자로 학교의 업무담당교사와 교육청의 주무부서 업무담당자
② 삭제
③ 평가대상 교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참여자에게 자신의 교육활동 및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교육활동 소개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 에 따른 교원은 평가대상자별로 원장·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수석교사 미배치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사 등 포함 총 3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되, 소규모 유치원은 2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거나, 초·중등학교와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에 따른 교원은 평가대상자별로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수석교사 미배치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사 등 포함 총 5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되, 소규모학교는 전체 교원을 하나의 평가참여자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성찰적 의견조사에 참여하게 하고, 중학년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은 교사대상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은 참여에서 제외한다.
③ 학부모는 교장(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임교사 외 1인 이상 총 3인 이상의 교원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에서 제외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평가실시 전에 단위학교 평가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평가시행계획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장은 소속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평가운영계획에 대해 연수·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평가영역·요소·지표 외에 별도의 영역·요소·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문항 수는 별표 2 에 따라 구성한다.
③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평가문항을 정할 때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평가실시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지는 5단척도 체크리스트 응답 방식과 서술형 응답 방식을 병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은 별표 2 에 따른다.
1.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
2.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방법(학생·학부모 참여방식 등)·절차·시기
3.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대한 해당 교원의 원자료 열람 여부
5. 교육청·단위학교 평가 운영결과 보고서
6. 평가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맞춤형연수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평가 및 맞춤형연수 거부·방해·해태한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
8.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청의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감 1인 및 교무협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교원위원
2.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대표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는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위원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회한다.
③ 평가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교원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교원을 대상으로 별표 3 , 4, 5에 따라 맞춤형연수를 지원하며, 차기 학년도 교원연수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시행결과종합보고서를 다음해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7호, 2016. 1. 1.>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7호, 2017. 5.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의해 설립된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에 시행한다.
1. 공포일 : 7학급 이상 사립유치원
2. 2018년 3월 1일 : 5학급 이상 사립유치원
3. 2019년 3월 1일 : 모든 사립유치원
부 칙 <제320호, 2020. 1.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