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발령 2020. 1. 1.] [교육부훈령 , 2020. 1.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관리자 : 평가시행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학교의 교감(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육청의 주무부서 과장

2. 평가실무자 : 평가관리자를 보좌하는 평가실무 담당자로 학교의 업무담당교사와 교육청의 주무부서 업무담당자

제2장 평가 실시

제4조(평가시행 주체) 평가시행 주체는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시·도 교육감으로 한다. 다만, 위임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장(유치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제5조(평가대상 교원) ① 평가대상 교원은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매 학년도 기준 2개월 이상 재직하는 교원으로 계약제 교원을 포함한다. 다만,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 교사의 평가대상 여부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고,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는 계약제교원의 평가대상 여부는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

② 삭제

③ 평가대상 교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참여자에게 자신의 교육활동 및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교육활동 소개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구성원의 평가 참여) ① 교원은 동료교원평가에 참여하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별 평가참여자 구성은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 에 따른 교원은 평가대상자별로 원장·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수석교사 미배치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사 등 포함 총 3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되, 소규모 유치원은 2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거나, 초·중등학교와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에 따른 교원은 평가대상자별로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수석교사 미배치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사 등 포함 총 5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되, 소규모학교는 전체 교원을 하나의 평가참여자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성찰적 의견조사에 참여하게 하고, 중학년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은 교사대상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은 참여에서 제외한다.

③ 학부모는 교장(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임교사 외 1인 이상 총 3인 이상의 교원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에서 제외한다.

제7조(평가계획 등의 수립·안내) ① 시·도교육감은 매 학년도 2월말까지 당해 학년도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차기 학년도 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운영계획을 4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평가실시 전에 단위학교 평가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평가시행계획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장은 소속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평가운영계획에 대해 연수·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영역·요소·지표) ① 시·도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별표 1 , 유치원 교원에 대해 별표1의2 에 따라 평가의 영역·요소·지표를 정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평가영역·요소·지표 외에 별도의 영역·요소·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문항) ① 시·도교육감은 제8조 에 따라 교장·교감 평가문항을 정하고, 학교장은 소속 수석교사·교사의 평가문항을 정하며, 개별교원 특색교육활동 문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문항 수는 별표 2 에 따라 구성한다.

③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평가문항을 정할 때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평가실시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와 제30조의5 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의 경우 종이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지는 5단척도 체크리스트 응답 방식과 서술형 응답 방식을 병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은 별표 2 에 따른다.

제11조(평가시기) 평가는 매 학년도마다 실시하되 11월말까지 종료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관리위원회

제12조(평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제22조제2항 에 따른 평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

2.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방법(학생·학부모 참여방식 등)·절차·시기

3.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대한 해당 교원의 원자료 열람 여부

5. 교육청·단위학교 평가 운영결과 보고서

6. 평가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맞춤형연수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평가 및 맞춤형연수 거부·방해·해태한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

8.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평가관리위원회 구성) ① 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교육청 시행 계획’으로 정하고,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5인 이상 11인 이하로 학교 소속 교원 수를 고려하여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초·중등학교와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육청의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감 1인 및 교무협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교원위원

2.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대표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는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위원

제14조(평가관리위원회 운영) ①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학년도 단위로 선출한다.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회한다.

③ 평가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 활용 및 처리

제15조(결과활용) ①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교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교원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교원을 대상으로 별표 3 , 4, 5에 따라 맞춤형연수를 지원하며, 차기 학년도 교원연수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보관) 개인별 원자료는 소속 학교에 전자파일로 5년간 보관한다.

제17조(징계 등) 평가 및 맞춤형연수 등을 고의로 거부·방해·해태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점검) 시·도교육감은 평가 실시 등에 관해 소속 기관 및 학교를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결과보고) ① 평가관리자는 운영결과보고서(결과활용지원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시행결과종합보고서를 다음해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시) 학교장은 동료교원평가지,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조사지, 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학교 평균값)를 다음해 4월말까지 유치원정보공시사이트 및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개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7호, 2016. 1. 1.>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7호, 2017. 5.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의해 설립된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에 시행한다.

1. 공포일 : 7학급 이상 사립유치원

2. 2018년 3월 1일 : 5학급 이상 사립유치원

3. 2019년 3월 1일 : 모든 사립유치원

부 칙 <제320호, 2020. 1.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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