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암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암을 진단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 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다음표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로 산정특례를 신청한 자 :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2. 이 고시에 따른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 대장내시경 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② 폐암검진은 별표5 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5 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국립암센터는 별표5 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료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검 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암검진기관은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 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 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⑥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 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읍·면·리
2.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1 의 도서·벽지
②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 10일전까지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건강검진 등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다.
1.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② 제10조 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③ 제3조 에 따른 암검진 대상자중 제10조 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④ 보건소는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⑤ 암검진기관은 수검자가 본인이 부담한 검진비용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암검진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 계산서·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조제1항 에서 정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 은 제10조 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 까지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
3.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문진표
② 제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동 청구 기간을 검진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는 차기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을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 에 따른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검자가 암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의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해당 검진기관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수검자가 각각 다른 전문의로부터 각각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암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에 암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1 에서 정한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검진비를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 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 발생여부
2.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 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4 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8조 에 따른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⑤ 공단 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 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송부하고, 공단 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제18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2005-21호, 2005. 3.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8호, 2009. 3.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제7조(검진기관의 정의) 및 제10조(검진기관 지도)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건강검진기본법」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3의 위암 및 대장암란 중 검사항목과 검진비용(분류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2010-14호, 2010. 4. 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제7조(검진기관의 정의) 및 제10조(검진기관 지도)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건강검진기본법」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2012-22호, 2012. 2.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21호, 2013. 2.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211호,2013. 12. 26.> (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1호, 2014. 1.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지원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암검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4-202호, 2014. 11.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 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3은 제목을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을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암검진실시기준 별표1)”로 하고, 표 본문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1 본문으로 한다.
부 칙 <제2018-1호, 2018. 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분류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제2017-254호, 2017. 12. 28.)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분류번호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18-305호, 2018. 12. 28.>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호, 2019. 1.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305호, 2018. 12. 28.)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서식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19-155호, 2019. 7.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73호, 2019. 12. 20.>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