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19.12.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9.12.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살처분·예방주사·예찰·소독·이동제한·교통차단·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축전염병중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리프트계곡열 등 국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축전염병(이하 "전염병"이라 한다)으로서 발생시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을 말한다.

2. "환축"이라 함은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말한다.

3. "발생농장"이라 함은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부락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관리지역"이라 함은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관리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보호지역"이라 함은 전염병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보호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예찰지역"이라 함은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예찰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7. "방역지역"이라 함은 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과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동물"이라한다), 감수성 동물의 생산물,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차량·사람 등에 적용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염병의 감수성 축종 및 원인체별 특성에 따라 방역조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4조(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 ① 의사환축을 발견한 자 또는 의사환축을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별지 제1호 서식 의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도지사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고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지에 파견하여 의사환축을 확인한 후 환축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축사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 소독조 설치

2.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 밖으로의 이동 금지

3. 축사내외·운동장·장비·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4.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및 소유자등의 가족에 대한 외출을 자제토록 조치

5.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밖 반출 금지

6.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협조

7. 필요시 검역본부의 병성감정 판정시까지 농장내 가축방역관의 상주 조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에 파견된 가축방역관은 별지 제2호 서식 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도지사의 조치) ① 가축방역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

2. 의사환축 검사시료 채취 및 검역본부 의뢰

3. 다른 시·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

4. 의사환축의 양성(환축)판정을 대비하여 전염병방역대책본부 설치

5.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토록 하고 가축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6. 지방경찰청 및 발생지 관할 군부대에 방역통제 인력 지원 요청

7.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현장 방역조치 지시

제6조(시장·군수의 조치)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과 차량의 출입제한 조치

2.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감수성 가축의 사육현황 조사

3. 의사환축의 양성(환축)판정을 대비하여 전염병방역대책본부 설치

제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5조 의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와 제8조 의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환축이 확인된 후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의 발생정도, 발생지의 축산·지형형태 등을 감안, 별도의 긴급방역조치나 지원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염병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 의 의사환축 발생 신고 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초동방역팀을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은 음성판정 또는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가 완료된 후 해당 시·군에 관련사항을 인계하고 철수 하여야 한다.

제8조(검역본부장의 조치) ①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 해당 시·도지사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역본부 관계관은 지체없이 의사환축 발생 시·도 가축방역관의 협조를 얻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검사시료 채취에 협조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시·도지사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시료 채취 및 실험실 진단) ① 환축 또는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별표 1 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어 검역본부 관계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험소"라 한다)의 관계관이 직접 행한다.

②시험소에서는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 또는 시·도 정밀진단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 또는 시·도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도 정밀진단기관을 질병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 검사장비, 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⑤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0조(발생사실의 공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3항 의 정밀검사 결과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전염병 발생사실,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염병 방역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전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축산농가, 축산관련 업계 및 소비자단체에게 전염병 방역추진상황 및 정부방역대책 등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홍보와 관련 전염병의 예방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여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등 필요한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역지역 관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전염병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 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지·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3. 발생지,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

4.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

③ 시장·군수는 방역지역 안에서 전염병이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예찰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④발생지(역학관련 농장 포함) 관할 시·도지사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군수는 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발생지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2.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가축

3.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가축 중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4. 그 밖에 역학적으로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 각 호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발생지 주변의 지리적 또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염병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가축까지 살처분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살처분 대상을 제2항의 범위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살처분·사체 처리에 필요한 장비·인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방역상의 이유로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장소에서의 살처분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생지 또는 발생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도축장을 지정하여 살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사체 처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규정·작업요령·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발생농장에서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농장내 또는 농장 인근에서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몰하되, 살처분 대상 가축을 살아있는 상태 또는 사체 상태로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운반 즉시 차량내부를 유효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을 위하여 다른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과 동원장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장비내역을 작성하여 소독·예찰 등 사후 방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역학조사) ① 역학조사는 법13조 규정에 따라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고 시·군별 추가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의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검역본부장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7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감수성 가축

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7일전까지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감수성 가축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지역에 준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출입자 통제, 소독실시 등 방역실시

2. 의사환축과 7일전까지 접촉한 것이 확인된 감수성 가축의 살처분 및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

3. 제2호외의 가축에 대하여는 접촉의 정도, 경과일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역실시

제14조(소독 등 조치) ①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1.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소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 구, 피복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은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발생농장의 축사·관리사·창고·숙소·분뇨처리시설·하수구, 발생지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

4.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유해동물과 파리 등 전염병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

③ 발생농장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원유·정액·털· 가죽 등) : 소각 또는 매몰

2. 가축의 분뇨 : 소독 실시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에서 보관. 다만, 전염병 발생 이전에 생산된 퇴비(완제품 : 포장상태)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하에 외부 소독 후 외부로 반출 가능

3. 배합사료·조사료·깔짚 등 : 소각 또는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조사료(방역지역 내 축산농가에서 포장한 것은 제외)는 제외

4. 차량·축산기자재·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5. 가축의 진료에 사용한 약품, 예방약류 : 소각 또는 매몰

제15조(보호지역의 방역) ① 시장·군수는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는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신속한 혈청검사로 전염병의 확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감수성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 밖의 감수성 가축의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2.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폐쇄. 다만, 보호지역 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은 소독·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다만, 도축·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 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 유통을 허용하고, 예냉·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유통 허용

5. 집유된 원유

가. 예찰지역 해제일까지는 지정차량을 이용하여 집유하고 고온단시간살균법(72∼75℃에서 15∼20초)으로 2회이상 연속하여 처리하거나 초고온순간처리법(132℃이상에서 1초이상)으로 처리한 후 시유 또는 유제품 가공원료로 사용가능

나.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이동제한 해제일까지는 방역조치 이전과 같은 유통을 허용하되, 감수성 가축 사료로의 이용은 금지

6. 감수성 가축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이동제한 해제일부터는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 허용

7. 정액 및 감수성 농장·축산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보호지역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사료공장 또는 사료 환적장에 있는 사료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차량에 한해 소독후 운반을 허용 하고, 분뇨는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

8. 축사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9. 감수성 가축·원유·사료·가축분뇨·식육·도축부산물·동물약품·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차단.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차량 또는 보호지역 고정배치 차량 등으로서 가축방역관의 통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

10. 그 밖의 사람·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제16조(예찰지역의 방역) ① 시장·군수는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는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신속한 혈청검사로 전염병의 확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감수성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예찰지역 밖의 감수성 가축의 예찰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2.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폐쇄. 다만, 예찰지역 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는 지정도축장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등이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하고 정육은 예냉·산도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 다만, 도축부산물중 도축·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에한하여 유통 허용

5. 집유된 원유는 가축 사료로의 이용을 금지

6. 감수성 가축의 자연교배는 금지하며, 인공수정은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

7. 사료·가축분뇨는 예찰지역 밖으로 반출시 소독 실시

8. 축사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9. 감수성 가축 수송차량의 통행금지. 다만, 지정도축장 출하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

10. 그 밖의 차량은 소독 후 통행허용

11. 예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외부로의 반출 금지

제17조(방역지역 해제)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16조 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

2. 제14조제3항 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 조치

② 예찰지역 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염병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예찰지역 내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전염병 긴급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외의 감수성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의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등이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안에서 전염병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 및 해당 가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도축장 등의 가축 계류시설안에 계류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이 출하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가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해당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축장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축장등안의 가축과의 접촉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독

2. 해당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정함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 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

4. 도축장등에 있는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5. 환축 발견이전에 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 및 도축부산물은 폐기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폐기 조치

제19조(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전염병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영구적인 예방 접종표시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이 단기간 사육후 도축장에 출하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구적인 예방접종표시가 어려운 가축에 대하여는 예방접종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종돈·모돈 : 귀에 "○"모양의 구멍을 뚫거나 귀표 부착

2. 소·사슴·염소 : 둔부에 "○"모양의 낙인표시 또는 목걸이 부착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와 관련 새로운 영구적인 표시방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가축을 이동할 때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 가축의 소유자등은 예방접종 가축을 구매·판매내역 또는 출하한 일자 및 두수 등 가축거래내역을 기록하여 이를 2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예방약의 수급 등) 검역본부장은 전염병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예방약을 사전에 구입하여 비축하거나 긴급 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전염병방역대책본부) ① 전염병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의 전염병방역대책본부와 검역본부의 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전염병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기관별 전염병방역대책본부(검역본부는 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에는 기관별 업무역할에 따라 상황반, 행정지원반, 유통감시반, 수급대책반,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한다.

제22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세계동물보건기구 등 국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방역과 관련하여 전염병 예방접종가축의 관리, 감수성가축의 혈청검사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발생지 관할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90호, 2017. 9. 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16호, 2014. 2. 25.)」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70호, 2018. 8.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75호, 2019. 12.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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