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화전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화전의 시트부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의 본체에 최고사용압력의 4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접합부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은 별표 1 에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의 금속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플랜지는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은 별표 2 및 별표 3 에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물이 항상 접촉되어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소화전의 고무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 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3.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6. 호칭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8.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9. 최고사용압력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 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호칭에 따라 아래 표의 개폐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
2.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본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옥내소화전 방수구"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밸브 본체 각부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지름의 원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본체와 덮개의 조립은 나사식이어야 한다.
5. 디스크와 밸브대는 회전이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밸브대가 덮개의 나사부에 맞물려진 길이는 별표 4 의 h란의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7. 디스크의 형상은 고무 패킹을 넣은 평면으로 하여야 한다.
8. 패킹은 패킹누르개 너트 등으로 고정하는 구조로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O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핸들과 패킹누르개 너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packing seal)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의 구조가 핸들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치수는 별표 4 에 의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하여야 한다.
11.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접합부의 치수에 따라 호칭25·호칭32·호칭40·호칭50·호칭65·호칭75로 구분한다.
12. 핸들은 호칭에 따라 아래 표의 핸들 직경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한다.
13.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각 부분의 최소치수는 아래 그림 및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A - 시트링 폭
B - 디스크와 본체 내부 간 간격
<그림>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시트부
1.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시트를 폐쇄시키고 밸브대에 표의 해당 토오크를 가하는 경우 핸들·밸브대·덮개 및 디스크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시트를 개방시키고 밸브대에 표의 해당 토오크를 가하는 경우 핸들·밸브대·덮개 및 디스크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력작동시험과정 중에 옥내소화전 방수구 개폐핸들의 개방 또는 폐지 조작에 따른 최대작동 토오크는 개폐핸들의 지름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제1항의 시험을 마친 후 제3조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5 를 참고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열 때의 밸브의 개폐높이는 밸브시트 지름의 1/4이상이어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은 본체의 양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 옥외소화전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단면적의 120 % 이상이어야 하고, 연결 플랜지의 호칭은 밸브시트 안지름의 호칭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600 m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450 mm 이상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지상용 옥외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랫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하용 옥외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직이어야 한다. 다만, 몸체 일부가 지상으로 상승하는 방식인 지하용 옥외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할 수 있다.
6. 옥외소화전은 사용 후 시트로부터 토출구까지의 담겨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트가 폐쇄된 경우에는 배수되고 시트가 개방된 경우에는 배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옥외소화전은 굴착 없이 옥외소화전 본체에서 분리될 수 있는 디스크 및 배수밸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271 N·m의 토오크로 시트를 폐쇄한 후 시트를 개방할 때 토오크는 298 N·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271 N·m 이내의 토오크로 시트를 개방한 후 시트를 폐쇄할 때 토오크는 298 N·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기오븐 노화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아래 표에서 정한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 시험기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아래 표에서 정한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 시험기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기오븐 노화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아래 표에서 정한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 시험기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물 침수시험은 아래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3. 염화나트륨 수용액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4. 프탈산수소칼륨(Potassium biphthalate) 수용액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5. 중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수용액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6. 유기코팅 표면에 1.58 mm의 직경을 가지는 반구형 금속추를 20 J의 에너지로 낙하시키는 경우 코팅의 벗겨짐 또는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