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18.12.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8.12.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이 지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에 근거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현황조사를 말한다.

가. "축산·양분현황"이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사 현황을 말한다.

나. "환경오염현황"이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1항2호에 따라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말한다.

2. "소권역"이란 「물환경보전법」제22조제2항 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시행에 관한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절차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결과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다만,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등의 오염상황에 따라 해당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시행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월 말 이전에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제6조(조사대상 지역) ① 조사대상 지역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하되, 소권역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 단위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축종(소, 돼지 등)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현저하게 증가된 시·군 지역

2.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액비 등의 비료량이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보다 높은 농경지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 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

4. 「지하수법」제20조제2항 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의 수질이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5. 「토양환경보전법」제16조 의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 농경지 등이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6.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심각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오염현황 등의 기존 자료를 검토하거나 환경오염현황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항목별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자료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하천 및 호소: 「물환경보전법」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질측정망 조사기관

2. 지하수: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3.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4. 악취: 「악취방지법」제18조제1항 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항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①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는 별표 2 와 같으며,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지역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실태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축산·양분현황 조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이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④ 시료채취가 필요한 조사대상 예정지에 대하여 퇴비·액비 살포농지 확보유무, 퇴비·액비 사용량 및 살포지 면적, 수리, 지질학적 특성 등을 포함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지역의 가축사육시설 및 퇴비·액비 살포농지의 위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현황 지도의 작성 예와 그 지도에 표시할 항목은 별표 3 과 같다.

제7조(자료조사 대상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 규칙」제8조 에 따른 조사기관, 가축분뇨법 제2조 제9호나목에 따른 농협조합의 장, 제38조의2 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실태조사·평가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축산·양분현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통비료 및 퇴비·액비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제4조의2 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호에 따른 퇴비·액비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작목별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는 분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⑥ 가축분뇨,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에 따른 환경오염 예측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조사대상 지역의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 살포량, 살포시기, 살포면적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을 기준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2. 가축분뇨,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료 성상에 대하여 확인한다.

3.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의 적정 살포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작물 양분소비도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토질특성에 따라 작물별 양분소비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4. 토양의 양분과잉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양성분을 분석하며, 토양시료를 채취하려는 때에는 토양시료 채취지점에 대한 위치도를 작성한다. 토양성분분석 항목에 대한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⑦ 하천수는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 살포지점을 기준으로 주변하천 상류 1개 지점과 하류 2개 지점(살포지점에서 하천으로 이어지는 배수로의 하천 합류점으로부터 하류 2개 지점) 등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⑧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의 살포로 인해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포 농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지하수 관정 중 2개 이상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이 경우 음용수로 사용하는 관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정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⑨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의 살포로 인해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 조사를 실사하며, 시료채취 지점은 퇴비·액비가 살포된 농경지 1개 필지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⑩ 악취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가축사육지역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을 살포한 농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제9조(시료채취 및 분석) ①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악취공정시험법」 등 개별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공정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②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시료채취기록부를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료채취 및 분석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

④ 시료채취 시기는 해당 시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때로 정한다.

⑤ 시료채취는 정해진 지점에서 채취하되, 물 흐름, 하상, 지형, 풍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표성과 기존 자료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⑥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축사육 농가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을 준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가축분뇨법 제7조의2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4 와 같다.

③ 사고발생·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11조(조사자료의 관리) ①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는 3년간 보관한다.

②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료의 조사 및 검토, 기초조사연구, 조사결과 검증 및 분석, 신뢰성 향상 등 정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50호,2015. 7.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96호,2018. 12.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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