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발령 2018.12. 4.] [국토교통부고시 , 2018.12. 4., 일부개정]



부칙 <제2013-466호,2013. 7.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6-514호,2016. 7.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112호,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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