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발령 2018.12.21.] [보건복지부고시 , 2018.12.21., 일부개정]

1. 생계지원 금액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1,0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9-150호,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40호,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131호,2010. 12. 28.>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호,2012. 1.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3호,2013. 1. 2.>

이 고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96호,2017. 11.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266호,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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