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발령 2019. 7. 2.]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2019.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질병"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제1종·제2종·제3종가축전염병) 및 그 밖에 가축질병 등을 말한다.

2. "병성감정"이라 함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축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료"라 함은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 또는 조직액·관련 사료 등을 말한다.

4. "진단기술의 표준화"란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하여 각 병성감정기관의 병성감정담당자 등이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병성감정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병성감정 대상) 병성감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의뢰가 있거나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하여도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병성감정기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병성감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이라 한다)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

3. 검역본부장이 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제5조(병성감정 의뢰·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혈청검사를 의뢰·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의뢰·신청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의뢰·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병성감정 결과 조치)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한 내용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하고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검사 의뢰·신청인 및 가축(시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이 아닌 가축질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 에 의한 검사 의뢰·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제7조(병성감정 검사항목 등) 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병성감정 검사항목은 별표 1 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그 이외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진단이나 검사방법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검은 병성감정기관의 부검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는 가축 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농장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부검 및 시료 채취 후 남은 사체는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 채취·포장·운송) ① 시료의 채취요령은 별표 2 에 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의심 가축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전·후에 위생작업복·장화 착용 및 소독 등 가축 방역상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료의 운송을 위한 포장·운송 취급요령은 별표 3 에 의하며, 이 외의 요령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시료 관리)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후 남은 시료를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료의 접수경위, 병성감정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록보관)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가축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 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감독 등) ① 검역본부장은 수의과대학을 제외한 병성감정기관의 실험실 요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질병진단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방역에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과대학을 포함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효율적인 병성감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병성감정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국가 방역상 필요한 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장으로 하여금 시료의 접수경위, 가축전염병 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검사능력 관리)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관리를 통한 진단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은 년 1회 이상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실시요령은 별표4 에 의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2호, 2011. 2. 28.>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02월 28일 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6호, 2013. 3. 23.>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 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7호, 2016. 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실시된 병성감정 등은 이 고시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46호, 2019.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실시된 병성감정 등은 이 고시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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