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② 부양의무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받고자 할 경우에 그 관련 자료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86호, 2015. 5. 29.>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07호, 2019. 6. 10.>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