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발령 2019. 6.10.] [보건복지부고시 , 2019.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소득·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 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실제소득 차감금액)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 제3호가목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② 부양의무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받고자 할 경우에 그 관련 자료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86호, 2015. 5. 29.>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07호, 2019. 6. 10.>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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