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발령 2019. 6.13.] [환경부고시 , 2019.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84호, 2016. 9.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00호, 2019. 6.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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