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

[발령 2019. 2.19.] [교육부예규 , 2019. 2.19., 일부개정]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 방법 중 재료비와 인쇄·제조비의 사정에 필요한 실무·기술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정가사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함.

1. 재료비

가. 종이 구입가격 : 국정 발행자 구입가격의 평균금액과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조사한 종이 가격 중 최저 가격을 적용한다.

나. 롤지에 대한 단가 계산

※ 롤지는 연수로 환산하여 가격사정

1) 연당무게(kg) = 용지단위면적×용지중량×500매÷1,000(g)

예) 0.788×1.091×75g×500매÷1,000g=32.210kg

0.636×0.939×75g×500매÷1,000g=22.395kg

2) 톤당 연수 = 톤 ÷ 연당무게

3) 연당 단가 = 톤당 구입가격 ÷ 톤당 연수

※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하고 연당단가는 원단위 이하 사사오입한다.

다. 종이규격 : 각 발행사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원가절감의 차원과 인쇄기계별 특성에 맞는 규격을 구입 사용하되, 정가사정에 있어서는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최소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종이 소요량 산출방법

1) 종이 소요량은 연수단위로 산출하며, 정미량에 손지량을 가산한다.

2) 정미량 및 손지량

가) 정미량(지설포함) : 발행부수×쪽수÷(절수÷1,000)

나) 손지량 : 정미량×손지율

3) 백면지(인쇄가 되지 않는 면지 등)도 제책 손지의 보전 측면에서 단면 1도의 손지율을 계산할 수 있다.

4)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소수점 3번째 자리의 숫자가 홀수인 경우에는 짝수로 절상한다.(홀수 인 경우에는 전지 반장이므로 전지단위로 계산)

5) 롤지의 경우 인쇄전 손지(백파, 지관무게, 용지포장지, 철심)는 소요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소량부수에 대한 손지량 : 발행부수가 1,000부미만중 소량부수의 경우에는 손지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바. 인쇄손지율 : 교육부장관이 조사한 손지율 기준을 적용하되, 기준에 표시되지 않은 색도의 손지율은 색도간의 요율 증감율차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전자조판 및 편집료

가. 전자조판 및 편집료 단가 : 교과용도서의 특수성(여러 차례의 심의·수정)을 고려하여 기준 요금의 3배의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전자조판 수량의 판단 기준

1) 당해 면에 본문내용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에는 조판 1매로 인정하되, 본문내용 외에 쪽수표기, 기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같은 내용을 복사 등을 하여 동일한 책 또는 다른 책에 수회 사용한 경우에는 조판 1매만 인정한다. (축소, 확대 사용한 경우도 같다.)

예) 국민교육헌장 게재 표지를 내제로 사용한 경우 등

다. 수정 전자조판료 산출기준

1) 조판내용을 수정한 행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1/3미만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30%

- 2/3미만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50%

- 2/3이상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100%

2) 내용의 삽입 또는 삭제로 행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이동된 행수만큼 수정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인쇄판료(CTP) 산출

가. 인쇄판료 계산방법

1) 인쇄판료는 발행회사의 생산시설과 인쇄공정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2) 앞·뒤면지 공용(그림이 같은 것)인 경우에는 어느 한면의 인쇄판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3) 표지, 면지, 화보, 내제, 본문, 기타 부속물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나. 인쇄물 내용별 계산방법

1) 표지, 면지, 화보, 내제, 부속물 : (발행부수×인쇄매수/절수)÷내쇄력×색도×단가

2) 본문 인쇄매수 : 본문 총쪽수÷절수(소수점 이하는 낱장쪽수 처리)

※ 4×6배판 윤전인쇄에 있어 인쇄기가 4×6반절지인 경우에는 8쪽단위로 인쇄대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4×6반절 윤전기는 2절 인쇄, 국전윤전기는 전지인쇄가 가능함

4. 인쇄료 산출

가. 인쇄료 계산방법

1) 표지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

2) 면지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

- 단, 앞·뒤면지 공용(같은 그림)인 경우에는 앞·뒤면을 한번에 인쇄한 것으로 계산한다.

※ 인쇄통수(발행부수×4매/절수)×색도별 통당 단가

3) 화보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양면

4) 내제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

5) 본문



6) 1) ~ 5)의 경우 국민교육헌장 등이 이면에 인쇄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

나. 매엽과 윤전인쇄의 구분

1) 매엽인쇄료와 윤전인쇄료의 적용구분은 인쇄통수를 기준으로 하되, 3만부 미만, 평량 120m/g 이상은 매엽인쇄로 한다. 매엽인쇄료 단가표상의 상한통수와 윤전인쇄료 단가표상의 하한통수의 범위내에서 인쇄부수, 인쇄효과, 제작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분한다.

2) 윤전인쇄에 해당하는 인쇄통수라도 윤전인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엽인쇄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소량부수의 인쇄료 : 1,000통 미만 소량부수의 인쇄료는 1,000통 요금으로 계산한다.

(예) 500통의 경우라도 1,000통×색도당통단가로 계산

5. 제책료 산출

가. 제책료는 인쇄방식에 따라 윤전과 매엽 제책으로 구분하되, 발행부수×면수×판형별 면당 단가로 계산한다.

나. 간지는 표지와 본문사이 또는 본문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으로서, 교과용도서에 있어서는 면지, 내제, 화보, 절입(중간에 접어넣는 것), 본문 중 8쪽미만의 낱장을 말하며 간지제책료는 간지매수×매당단가로 계산한다.

다. 발행부수가 1,000부 미만 중 소량부수의 경우에는 제책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9호, 2008. 7.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2호, 2019. 2.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