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발령 2019. 2.19.] [교육부훈령 , 2019. 2.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제조원가"라 함은 도서의 개발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인쇄·제조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조원가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3. "재료비"라 함은 도서를 제조하기 위해 투입하는 종이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부산물 금액은 차감한다.

4. "인쇄·제조비"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으로 인쇄·제책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이하 "고정비"라고 말한다.), 수정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인쇄·제책비"라 함은 도서를 제조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중 인쇄비, 제책비를 말한다.

6. "고정비"라 함은 도서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 출력비, 실험본 제작비, 심의본 제작비 등을 말한다.

7. "수정비"라 함은 도서의 개발 후 지명·지도·용어, 사회적 이념 등의 변경으로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제비용"이라 함은 도서의 총원가 중 제조원가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 연구개발비, 공급수수료,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총원가"라 함은 제조원가와 제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에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준용한다.

제2장 가격의 결정방법

제5조(가격결정의 비목) 가격 결정은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 연구개발비, 공급수수료, 기타경비로 구분한다.

제6조(가격의 결정방법) 도서의 가격은 재료비, 인쇄·제조비(음반 및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복제·제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 연구개발비, 공급수수료,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재료비) 재료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가격은 각 발행자의 구입가격의 평균가격과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조사한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제8조(인쇄·제책비) ① 인쇄·제책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단위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를 충족하는 2이상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정하며, 고정비 및 수정비 산출 시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고정비) 고정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1.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8조 에서 조사한 단위가격의 3배 이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실험본 제작비는 새로 개발된 도서를 사용하기 전에 일부 학교 등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비용으로 한다.

3. 심의본 제작비는 도서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심의본의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한 다. 이 경우의 심의본은 3회 이내의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10조(수정비) 수정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가격은 제8조 에서 조사한 단위가격을 적용한다.

제11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되, 제조원가의 14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2조(발행자 이윤) 발행자의 이윤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되, 인쇄·제조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3조(발행자 연구개발비) 발행자의 연구개발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되, 재료비, 인쇄·제조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0.7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4조(공급수수료) 공급수수료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의 연구개발비 및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한다.

제15조(기타경비) 기타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이 경우의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한다.

2.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3. 전·입학 및 분실 등으로 인한 교과서의 추가 수요를 위해 소량 생산한 경우 그 원가 손실금액

제16조(고정비의 이자적용) 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고정비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발행권 설정 연한의 각 연도의 인쇄·제조비에 균분하여 이를 계상한다.

②해당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경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제3장 원가계산용역기관

제17조(원가계산용역기관 등) ① 도서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원가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를 충족하는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시행기준) 이 규칙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52호, 2009.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설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년도에 발주된 원가계산서에 의거 해당연도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원가산정기준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정도서 인쇄?제본 및 발행 대행계약이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08.2.29)을 적용한다.

부 칙 <제42호, 2014.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설정 등) 교육부장관은 전년도에 발주된 원가계산서에 의거 해당연도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원가산정기준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정도서 인쇄·제본 및 발행 대행계약이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08.2.29)을 적용한다.

부 칙 <제282호, 2019.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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