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발령 2019. 1.29.] [한강유역환경청고시 , 2019. 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 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라 한다)」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질) ① 특대고시 제6조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 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특대고시 제6조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 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다. 이때 정량한계값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따르되, 납과 그 화합물의 정량한계는 0.004mg/L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에도 불구하고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19호, 2010. 2.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호, 2014. 1.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8호, 2016. 6.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호, 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4호, 2019. 1.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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