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발령 2019. 1. 1.] [행정안전부예규 , 2019. 1. 1., 폐지제정]





[1]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의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2조 제4호, 제85조 ~ 제8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 ~ 제133조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151조 ~ 제154조

※ 국가채권관리 :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채권의 범위

가. 지방재정법 채권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채권(법 제2조 제4호)

○ 지방재정법의 채권관련 규정은 채권관리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금전(金錢)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 금전이외의 재화와 서비스를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제외

○ 채권관리대상 재정의 범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지방재정의 통합수지분석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전체재정을 포함하여 관리

나. 적용제외 채권(시행령 제109조)

○ 과태료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

-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채권은 제재적(制裁的) 성격이 강한 것으로 재정상 지방자치단체재산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채권과 다름

예)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건축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세외수입분류 참조)

○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 공법적 성격에 따라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지방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조직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 제외

- 지방자치법 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키로 되어 있는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채권도 공법상의 성질이 지방세와 같고 또 징수 등 관리를 지방세의 예에 의하는 것이어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 증권으로 된 채권

- 각종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각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가증권의 보관 및 취급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등 채권으로서의 규제 외에 동산(動産)으로서의 규제를 해야 하므로 제외

○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 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현금출납상의 책임과 규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

○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 이 채권은 변상책임을 갖는 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을 금고 기타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의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채권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는 현금보관 방안의 결과로 생긴 것이며 그 관리에 대하여는 현행 현금출납제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관리가 행하여지고 있어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보관금에 관한 채권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으로 이들은 모두 주목적인 특정행위의 전제조건으로서 납부되는 것이어서 그 납부가 없으면 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목적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외

○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 보조금(부담금, 교부금 포함), 기부금에 관한 채권은 보조자나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추심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제외

○ 외국 또는 국제기구, 외국의 대사·공사 등이 채무자인 채권

-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외교교섭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외

- 외국의 대사·공사 그밖에 외교관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특수한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외

⇒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

< 참고 ① >

채권과 세외수입의 비교



[3] 채권의 분류

○ 현행 지방재정법령, 중앙정부의 채권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실제적인 채권관리현황, 발생주의회계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그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 보증금채권

○ 보증금채권은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채권을 말하며, 이에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청사건물 임차 보증금, 숙소전세보증금, 기타 선수금 등이 해당

○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용하다 계약기간 도래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

※ 보증금 중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공유재산으로 관리

※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등 회원권(분양회사가 시설물을 매각하여 지분소유권을 회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등기시 부가가치세·취득세·지방교육세 등을 납부)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되, 지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회원에게 이용권만 부여하고 보증금을 무이자로 환급받을 수 있는 회원권(입회금)은 채권으로 관리

나. 융자금채권

○ 융자금채권은 자금을 융자해 준 후 만기 도래시 융자원금 및 관련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을 말하여 이에는 융자목적에 따라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호기금융자금, 학자금융자금등이 해당

○ 자치단체가 법인, 개인 기타 제3자에게 빌려주고 향후 받을 수 있는 채권

다. 미수금채권(재산매각 및 사용 등 관련채권)

○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과, 수년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채권

- 미수금채권은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매각에 의한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며 이에는 재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 환지청산금 등이 해당

※ 보증금·융자금채권 등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증금·융자금채권 등에서 관리

라. 기타채권

○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으로 과불보상금,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소송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등이 해당

< 참고 ② >

자치단체의 채권분류표



< 참고 ③ >

국가채권의 종류(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4] 채권관리사무

○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일련의 사무를 말함

○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함(법 제87조)

가. 채권관리사무의 종류

○ 채권내용의 파악에 관한 사무(법 제87조, 시행령 11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 또는 계약 기타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한 직원으로부터 채권발생 등의 보고를 받거나, 스스로 알 수 있는 채권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채권관리부에 등재하는 등의 사무

○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15조 내지 제118조)

-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당요구 등 채권의 신고, 담보 또는 보증의 요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대위권 또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 시효중단 등에 관한 사무

○ 채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4조)

-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하는 납부고지, 독촉, 담보의 처분, 경매 기타 담보권의 행사, 강제집행, 소송, 이행기한전 징수 등에 관한 사무

○ 채권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24조 내지 제129조)

- 채권의 내용변경을 가져오는 이행연기의 특약, 화해 등에 관한 사무

○ 채권의 징수정지(시행령 제119조)

- 독촉을 하여도 완전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채권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

○ 채권의 소멸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30조)

- 채권의 소멸원인이 되는 변제, 면제, 시효의 완성, 해제조건의 성취, 계약의 해제, 행정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을 때에 이를 정리하는 사무

나. 채권관리사무범위의 제외(시행령 제107조)

○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 세입징수에 관한 사무는 지방회계법 제21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방법)에 의거 징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외

※ 단, 채권관리관은 징수관에게 납입고지의 요청 및 독촉의 요청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는 일반채권에 있어서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는 집달리(執達吏)등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행동할 뿐 아니라 그 사무내용은 특수한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채권관리관이 하는 채권관리사무에서 제외

○ 채무이행(辨濟)의 수령에 관한 사무

- 상대방이 채무이행(변제)을 할 때 즉 채무금액을 납입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이나 금고가 이를 수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외

○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 채권관리상의 담보목적으로 또는 압류한 결과로 채무자의 현금이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나 물품출납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외

< 참고 ④ >

지방재정법령의 채권관리사무 흐름도





[1]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8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에서는 채권관리에 관한 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채권관리 업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으로 하고 있음

[2] 채권관리관(법 제85조, 재무회계규칙 제3조)

○ 채권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소속 공무원(시·도 본청은 각 실·본부·국장, 시·군·자치구 본청은 소관 실·과장 등)

○ 채권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할 채권의 보전, 행사, 내용변경 및 소멸 등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

※ 채권관리관은 현금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직원과소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법 제85조 제3항)

[3] 총괄채권관리관(재무회계규칙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임명한 채권관리관(시·도 본청은 세입업무담당국장, 시·군·자치구 본청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으로 하되, 국장직제가 있는 경우 세입업무담당국장 등)

○ 총괄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관리를 감독



[1] 발생의 원인

○ 일반적으로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계약,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행정상의 처분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새로이 발생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함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이 귀속의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에의 채권양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등이 있음

[2]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가. 보고의무자 및 보고하여야 할 경우(시행령 제110조)

○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예) 재산매도계약, 자금대여계약 등

-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 가 있을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

※ 정지조건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 그 발생이 확실하지 못한 사실의 성취까지 정지시키는 부관, 기한이라 함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연계시키는 부관

○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예)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서 과오지급되어 반납할 경우,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된 자금으로서 그 지급잔액을 반납하여야할 경우 등

○ 전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예) 상대방의 계약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채권 등

○ 전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예) 현금 또는 물품이 횡령당했거나 또는 공유재산이나 물품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

※ 보고의무자가 채권발생보고시 채권발생의 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 가능

나. 채권관리관의 채권 발생 및 소멸 보고(재무회계규칙 제154조제1항)

○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 및 소멸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





[1] 장부의 비치(재무회계규칙 제140조)

○ 채권관리부(채권관리관) : 별지 제2호서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

-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

○ 총괄채권관리부(총괄채권관리관) : 별지 제3호서식

[2]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할 채권(재무회계규칙 제151조)

○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 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채권



○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비상수단을 취하기 전에 채권의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음(법 제86조)

* 조례로 채권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채권 관련 개별 법령에서 달리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87조 (관리의 방법 등) 및 시행령 제130조(면제), 제131조 (연체금에 관한 특례) 등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자산상황, 신용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채권 발생 후에도 채무자의 자산내용이나 담보상황, 일반적인 업무상황을 감시하는 등 일반적 조치방법이 있음

○ 채권을 위태롭게 하는 특정사태에 대비하여 취하여야 할 특정 보전조치 방법으로 채권의 교부청구(신고), 담보의 징구(徵求) 및 보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해행위의 취소, 시효중단, 이행기한전의 징수 등이 있음

[1] 채권의 신고(시행령 제115조)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게 되어 그 책임재산이 위태롭게 되거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때에 채무자의 재산배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즉시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을 신고하여 채권을 보전하게 하는 조치를 말함

○ 채권의 신고를 하는 경우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 채무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 때

- 파산선고, 담보권행사의 절차 개시, 법인의 해산 및 한정승인이외의 경우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2] 담보의 징구 및 보전(시행령 제116조 내지 제11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등록 기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기타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정비·보존하여야 함

[3] 가압류 및 가처분(시행령 제116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함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시행령 제116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사해행위의 취소권 행사(시행령 제116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6] 시효중단의 조치(시행령 제116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 준용(법 제83조)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지방재정법 제84조)

- 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기한이 경과한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주기적(연1회 이상 등) 납입고지 필요

[7] 이행기한전의 징수(시행령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를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1] 납부의 고지(시행령 제11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간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 단,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간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123조)

[2] 독촉(시행령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함

- 다만,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 독촉

○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함

○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함(재무회계규칙 제152조)

[3] 강제이행의 청구(시행령 제1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가. 담보권의 실행

○ 물적담보의 처분

- 담보부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또는 경매 기타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 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나. 강제이행

○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다.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 담보가 없는 채권, 담보가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물적담보를 처분하거나 보증인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여도 전액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족된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징수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함. 단,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징수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휴지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으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제외)

-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채권금액이 소액으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정지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함



[1] 이행연기의 특약(시행령 제1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음

○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이행기 후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함

○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한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음

○ 이행연장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 등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함.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이행연기의 특약 제외 채권

○ 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

○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이익금, 잉여금 또는 수입금,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

나.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는 채권

○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 채무자가 재해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다. 이행기연장의 기한(시행령 제125조)

○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로부터 5년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함(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무자력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에는 10년)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의 재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으며 이행기는 10년(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무자력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이행연기의 특약에 대한 조치

○ 연납담보의 제공 및 이자(시행령 제126조)

-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함(다만,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음)

-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함

○ 집행권원*의 취득(시행령 제127조)

-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집행권원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통지

* 일정한 사법상(私法上) 청구권(請求權)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예, 법원의 판결,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 집행권원의 취득을 위한 조치가 필요없는 경우

· 해당 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시행령 제128조)

○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을 은닉·손괴 기타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허위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때

- 채권의 신고 등을 하여야 할 때(제11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채무자가 제1호(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의 조건 기타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의 자력상태 기타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2] 화해(시행령 제129조)

○ 채권으로서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재판상의 화해를 할 수 있음



[1] 변 제

○ 변제는 채권의 목적인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져 채권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경우임

[2] 면 제(시행령 제130조)

○ 면제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이는 채권자의 권리포기로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의 면제

○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음

○ 연납이자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음

○ 채무자가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 등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함.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연체금에 관한 특례(시행령 제131조)

○ 소규모 채권에 대한 연체금의 처리

- 이행기한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음

○ 연체금이 면제되는 채권

- 다음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3] 기타 원인에 의한 소멸

○ 해제조건의 성취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성취시에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권은 해제조건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소멸

○ 계약의 해제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제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채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계약 또는 행정처분이 당초로 환급하여 소멸

○ 소멸시효의 완성(법 제82조 내지 제84조)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됨

○ 상계 등(시행령 제12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당해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함

- 지출원은 그 소관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 있는 때 또는 기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 타

- 혼동(混同)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의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채권은 당연히 소멸

- 경개(更改) : 신채무를 성립시킴으로서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즉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목적 등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면 신채권이 성립하고 구채권은 소멸

- 공탁(供託)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공탁이라 함은 변제공탁 즉 채무소멸을 위한 공탁을 의미

[4] 채권 소멸의 보고(시행령 제121조)

○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와 채권발생의 보고의무자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5]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시행령 제122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

-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1] 채권의 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재무회계규칙 제154조)

○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

② 총괄채권관리관(재무회계규칙 제154조)

○ 총괄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수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채권현재액보고서(결산서, 별첨 제6호서식)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2] 채권관리현황 보고(시행령 제64조)

○ 시군구 → 시도에 제출 : 매년 4월 30일까지(전년도 결산기준)

○ 시도(시군구 자료 포함) → 행정자치부에 제출 : 매년 5월 10일까지(전년도 결산기준)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채권관리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취합 제출(단체별 구분)





1. 이 지침은 2019. 1. 1.부터 시행함

2. 이 지침 시행과 동시 종전「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구 행정자치부 예규 제31호, 2015. 12. 24.)은 폐지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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