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발령 2018.12.20.] [환경부훈령 , 2018.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2011. 4.20>

제2조(적용범위) 환경영향심사와 관련된 사항중 「먹는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29>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지역전문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②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는 영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인 이내를 선정하되,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2015. 7.31>

③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3.31>

② 제3조제1항 에 따른 지역전문가의 임기는 해당 조사서에 대한 환경영향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삭 제 2017. 8. 7.>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4(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2.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일부를 위탁 또는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제6조(조사서의 심사요청) ①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②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역전문가를 선정한 때에는 지역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서의 심사 등) ① 조사서의 심사는 서면심사, 현장조사 및 종합심사 순으로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 에 따른 심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위원 중에서 분야별 3인 이상(연장허가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한다)의 위원과 제4조제1항 에 따른 지역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9>

제8조(서면심사) 위원장은 제7조제2항 에 따라 구성된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조사)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 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1인 이상의 위원 및 1인 이상의 지역전문가를 현장조사 위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 및 샘물개발허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현장조사일 5일전까지 양수시험장비를 설치하는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현장조사일 5일전까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양수시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일까지 양수시험을 3일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④위원장은 심사요청된 취수공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취수공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입경로 및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결과 법 제5조제3항 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위원회의 결정으로 재검사를 요구한 경우

⑥위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 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대상(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에 한한다) 취수공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2011. 4.20>

⑦위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심사) ① 위원장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조사서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심사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유·무선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규칙 제7조 별표1 에 따른 환경영향조사항목 등 조사서 전반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④ 위원장은 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를 위한 심사 등을 함에 있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율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조사서의 보완) <삭 제 2008. 9.25>

제12조(조사서의 반려) <삭 제 2008. 9.25>

제13조(심사결과 통보 및 보고) <삭 제 2008. 9.25>

제14조(심사분야) ① 제7조제2항 에 따른 분야별 주요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물리분야 심사사항

가. 지구물리탐사 자료의 해석

나.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분석

다. 수리지질도 및 단면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

라. 그 밖에 조사서의 내용중 지구물리분야에 관한 분석

2. 응용지질분야 심사사항

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분석

나. 잠재오염원 및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

다. 수리지질도 및 단면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

라. 원수의 부존량산출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마. 적정취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에 대한 분야

바.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분석

사. 그 밖에 조사서의 내용중 응용지질분야에 관한 분석

3. 수질환경분야 심사사항

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분석

나.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영향예측분석의 적정성

다. 주변수원 및 원수의 수질특성 상호관계 분석

라. 수질측정을 위한 채집 및 분석방법, 해석의 적정성

마. 배출수로 인한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적정성 <신설 2011. 4.20>

바. 그 밖에 수질영향분석의 적정성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1일 취수한도량의 결정

가. 단계양수시험 후 각 단계별 수위강하량과 양수량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 산정 <개정 2011. 12. 28.>

2. 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영향에 미치는 사항

③위원장은 분야별 위원의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의견을 위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분야 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조사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지방환경관서의장은 심사에 참여한 위원(지역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조사서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 8.18, 개정 2012. 7. 9, 2015. 7. 31., 2018. 12. 20.>

부칙 <제674호,2006. 8. 19.>

①(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사서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라 심사중인 조사서는 종전의 훈령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부칙 <제757호,2008. 1.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08. 9.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09. 3.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2009. 8. 18.>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호,2012. 7. 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호,2017.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5호,2018. 12.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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