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수립지침

[발령 2018.12.26.] [국토교통부고시 , 2018.12.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및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방향, 계획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2절 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

1-2-1.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1-2-2. 경관계획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시·도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에서 반드시 수립(특정경관계획은 선택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 지방재정의 고려,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1-2-3.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 외에 유도적 수법을 통한 경관관리를 포함하는 계획이다.

1-2-4.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5조)

1-2-5.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법 제9조제4항)

1-2-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행정시장·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2항)

1-2-7. 경관법 에 따른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경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 경관형성계획, 농산어촌 경관보전 시책, 고도보존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시 참조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제3절 법적 근거

1-3-1. 본 수립지침은 법 제9조제5항 및 영 제3조 에 근거한다.

제4절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권자

1-4-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군의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관할구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시장·군수 또는 행정시장,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4-3.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1-4-4.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제5절 경관계획의 유형

1-5-1.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계획수립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도 경관계획

① 도 경관계획은 도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설정하며, 도 차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한 부문별 관리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 경관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한다.

(2) 시·군 경관계획

① 시·군 경관계획은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시·군 경관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체가 수립하거나 수립할 수 있다.

가. 의무수립주체 : 경관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10만명 초과의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나. 임의수립주체 : 경관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구청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구 경관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3) 특정경관계획

① 특정경관계획은 관할구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경관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과 별도로 수립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특정경관계획은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정경관계획의 내용이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과 다른 때에는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장 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1절 경관계획의 내용

2-1-1. 도 경관계획 및 시·군 경관계획에는 법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1항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4)부터 (11)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5)부터 (9)까지 및 (11)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① 계획의 배경, 수립범위(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 수립과정 등

②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의 경관적 가치를 판단하고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② 경관자원 특성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분석의 종합 등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 등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① 경관권역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 경관축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경관거점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른 경관지구의 설정

② 이미 설정되었거나 신설할 경관지구에 대한 관리운용방안의 제시

(6)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절 경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2-2-1.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 : 경관계획은 도시미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의 보존 및 관리,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제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등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2-2. 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 제고 : 경관계획은 정해진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독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가치가 상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획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2-3. 총체적 계획 : 경관계획은 경관관리와 관련된 도시계획, 자연환경관리, 역사문화 보존,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각 소관부처의 경관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 실행수단을 고려한 총체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2-2-4. 계획의 실행력 확보 : 경관계획은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역사문화경관 관련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등과의 연계,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 및 절차,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 주민참여계획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3절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2-3-1. 도 경관계획 및 시·군 경관계획의 정비

(1) 경관법 제15조 에 의거하여 도 경관계획 및 시·군 경관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기존의 경관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

(2) 기존의 경관계획에서 경관자원조사 등 현황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경관계획 정비시 해당 내용을 생략하거나 일부만 보완할 수 있다.

제3장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제1절 경관계획의 입안

3-1-1. 경관계획의 입안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관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1-2. 경관계획 입안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 관련부서 및 기획·예산·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1-3. 경관계획 입안은 시·군의 게시판 및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4. 경관계획은 해당 시·군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조사와 시행이 예정된 개발사업 등 계획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립한다.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3-2-1. 작성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전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2-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3-2-3. 공청회 개최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한다.

3-2-4.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조치결과 또는 미조치사유 등의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승인신청시 첨부한다.

제4장 도 경관계획

제1절 경관계획의 개요

4-1-1. 배경 및 목적

(1)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제시한다.

4-1-2. 범위 및 내용

(1)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본 골격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의 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를 제시한다.

① 공간적 범위는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내용적 범위는 관할구역의 경관계획방향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시간적 범위는 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계획이 완성, 종료되는 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2) 관할구역 전체 경관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기본방침을 제시함으로써 관할 시·군의 경관계획 수립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경관계획의 개요,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부문별계획,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한다.

4-1-3. 수립방법 및 수립과정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내용에 적합한 계획수립방법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과정을 기술한다.

제2절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4-2-1. 경관자원조사

(1) 조사대상

① 해당 도의 경관특성을 나타내거나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자원 중에서 자원의 중요도, 가치 등을 기준으로 도에서 관리하여야 할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하며,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② 경관자원은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상징경관자원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경관자원 유형별로 조사, 분석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정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 농산어촌경관자원 : 주요 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마을공동시설 등

- 시가지경관자원 : 주요 건물 및 시설물,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상업업무경관·공업경관 자원 등

-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 도로, 철도 등

- 역사문화경관자원 : 지역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전통사찰(경내지 포함) 등의 문화재와 그 밖의 한옥, 근대건축물, 역사적문화적 기념물 등

③ 경관자원은 긍정적·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제약적인 자원을 함께 조사한다.

④ 필요시 상징적 지역이미지, 지역의 생활상, 그 밖의 역사문화자원 등 비물질적 경관자원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2) 조사범위

① 경관자원이 관할구역의 경계 밖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경계 밖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그 경계로부터 가시권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조사하거나 경관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계 밖의 일정범위를 정하여 조사한다.

② 관할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관자원은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3) 조사내용

①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현황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경관자원 조사결과는 경관기본구상-경관기본계획-경관부문별계획-실행계획 등과 연계하고, 관할구역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 데 활용한다.

④ 한옥, 근대산업유산, 역사·문화·경관적 기념물, 수목, 산림, 길, 염전, 농경지 등 관할구역 내 경관자원 중에서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중요 경관자원을 보존자원, 관리자원 및 형성자원으로 구분·지정하여, 실행계획 등에서 중요 경관자원의 보전·활용 촉진을 위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⑤ 관할구역의 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설정하여, 실행계획 등에서 주요 경관위해요소에 대한 관리·정비계획을 수립한다.

4-2-2. 경관구조분석

(1) 거시적 차원에서 관할구역의 경관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한다.

4-2-3. 경관의식조사

(1) 관할구역의 경관특성에 대한 주민과 방문자 등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시행한다.

(2) 대상자의 속성(연령, 성별, 거주자와 방문자의 구분 등)을 고려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

(3) 경관유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관할지역의 경관기본계획, 경관부문별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4) 경관의식조사는 색채에 대한 선호, 수목에 대한 선호 등 개인적 취향에 대한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4.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1) 관할구역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 농산어촌계획, 산림기본계획, 역사문화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한다.

(2) 해당 계획내용과 관련 있는 경관계획, 제도와 법규정,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절 경관 기본구상

4-3-1. 기본방향 설정

(1) 관할구역 전체의 거시적 경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4-3-2. 미래상 설정

(1) 미래상은 지역의 역사, 문화·생활상, 입지, 잠재력, 주민의식, 미래 변화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관할구역의 상징성 제고, 고유의 정체성 확보, 거주민의 자긍심 고양 등을 위한 경관 이미지의 미래상을 설정한다.

4-3-3. 추진전략의 설정

(1) 경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미래상을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과제를 분류하고, 과제별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경관 저해요소의 극복수단이나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3) 관할구역 내 기초지자체 경관계획의 경관기본방향 설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4-3-4. 경관구조 설정

(1) 경관구조의 설정 방향

①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 골격을 형성하고 양호한 경관자원을 보전하며, 경관을 형성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한다.

② 경관골격은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라 면적인 경관권역, 선적인 경관축, 점적인 경관거점 등의 공간설정을 통하여 제시한다. 이때 각 공간을 상호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③ 설정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전체적 관점에서 경관 이미지나 주제 등 거시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방향을 설정한다.

(2) 경관권역의 설정

① 경관권역은 경관자원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보일 경우에 설정한다.

② 경관권역 설정시 관할구역 내 기초지자체의 영역을 고려한다.

③ 관할구역이 매우 넓고, 다양한 경관특성이 혼재하는 경우에 계획의 편의를 위해 토지이용, 지형적 특성, 생활권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3) 경관축의 설정

① 경관축은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는 경우에 설정한다.

② 경관적으로 우수한 자연물이나 경작지, 기념물, 랜드마크 등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거나, 녹지, 산림, 도로, 가로, 해안, 하천 등의 경관요소를 바탕으로 선적으로 연속된 경관을 형성하거나 보전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경관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한 선적 경관을 형성하거나 관리, 보전하려는 곳에는 해당 경관자원의 특성을 주제로 하는 경관축을 설정할 수 있다.

(4) 경관거점의 설정

① 경관거점은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에 설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 향토문화유적, 기념탑, 청사·철도역사 등의 공공건축물, 광장, 교량, 지역의 경계부에서 진출입 역할을 하는 장소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우세하여 랜드마크가 되거나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공간이나 장소 등을 경관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우수한 경관이 점적인 형태로 입지하거나 잠재력을 지닌 건축물이나 장소를 거점경관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자원의 특성을 주제로 하는 경관거점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절 경관기본계획

4-4-1. 경관기본계획의 내용

(1) 경관기본계획은 경관기본구상에서 제시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발전시킨 것으로 관할구역 전체 경관에 대한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2) 경관기본계획은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 경관계획의 근거가 되는 기본방침 성격의 계획이다.

(3)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며, 중첩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4) 경관지구의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필요시 경관지구의 신규 지정을 제안한다.

(5) 경관현황조사·분석 등을 통해 설정된 중요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에 대한 관리·지원 및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4-4-2. 경관권역계획

(1) 경관권역의 목표, 구현방향,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2) 농산어촌의 경우 생산활동과 주민생활의 반영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경관의 보전 또는 관리방향을 수립한다.

(3) 우수한 산림경관의 경우 생태적 경관미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경관의 유형과 조성목적에 맞는 조성, 관리방향을 수립한다.

(4) 주거지, 상업지 등 시가지의 경우 지역의 공간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5) 공장이전지 등 과거 산업경관의 흔적이 있거나 그 특성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 경관적 특성이 복원되거나 표출될 수 있도록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6) 역사문화자원 및 주변지역의 경우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그 이미지에 맞는 경관특성이 유지되도록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4-4-3. 경관축계획

(1) 경관축의 설정 배경과 목표, 구현방향, 경관축 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2) 지역을 대표하는 뛰어난 자연경관, 랜드마크, 역사문화자원, 상징적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에 대한 조망경관축의 경우 주요 접근로와 조망점, 조망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에 있는 건축물과 가로의 규모 등에 대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3) 시가지의 중심가로와 상징성이 큰 가로, 경관자원이 많은 가로에 설정된 가로경관축의 경우 가로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이나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연속적·통합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방향 등을 수립한다.

(4) 우수한 산림, 공원, 녹지 등에 설정된 녹지경관축의 경우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5) 강이나 수로, 호수, 해안을 따라 형성되는 수변경관축의 경우 조망기회 확대, 개방감 확보, 연속적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4-4-4. 경관거점계획

(1) 경관거점의 목표, 구현방향,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2)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시설물, 수목, 장소 등의 경우 경관형성과 조망확보를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3) 전통마을이나 전통건축물, 근현대적 중요 건축물, 전통문화, 생활상 등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4-4-5.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명칭·위치·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구역 내에 포함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계획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경관 관련 지역·지구·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관조례 관리,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우선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3) 경관계획 수립권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3)에 따른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4-4-6. 경관지구 계획

(1) 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관지구 등에 대해서는 지구별 경관관리요소와 경관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3차원의 입체적·통합적 경관관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5절 경관 부문별 계획

4-5-1. 경관 부문별 계획의 개요

(1) 경관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내의 기초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관유형 또는 경관요소에 대해서는 기초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관유형별 또는 경관요소별 관리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2) 경관유형별 관리계획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에 대해서 경관관리방향, 관리요소 및 원칙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시한다.

(3) 경관요소별 관리계획은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내용을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 요소별로 경관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시한다.

(4) 관할구역의 경관특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경관유형 또는 경관요소를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수립할 수 있다.

4-5-2. 경관유형별 관리계획

(1) 경관유형별 계획은 관할구역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시가지경관, 산림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농산어촌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분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각 경관유형별로 해당지역 경관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방안을 포함한다.

(3) 경관유형별 경관계획은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되 유형별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① 시가지경관의 경우 주거지, 상업지 등의 특성에 따른 지역경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② 산림경관의 경우 산림, 가로수, 마을숲 등의 녹지와 주변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③ 수변경관의 경우 바다, 하천, 저수지 등의 물과 주변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④ 가로경관의 경우 가로를 중심으로 가로시설물, 주변건축물 등 주변경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⑤ 농산어촌경관의 경우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취락과 주변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⑥ 역사문화경관의 경우 역사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등의 경관자원과 주변경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4-5-3. 경관요소별 관리계획

(1) 경관요소별 계획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경관색채, 야간경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분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해당지역 경관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구성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경관관리방안을 포함한다.

(3) 경관요소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① 건축물의 경우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연속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통일 또는 강조 등의 경관창출에 필요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② 오픈스페이스의 경우 경관적 연계성, 가로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연계성, 연속성 등의 경관창출에 필요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③ 옥외광고물의 경우 가로경관의 통일, 건물과의 조화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리지역별 광고물 종류 및 수량 등의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④ 공공시설물의 경우 조화성, 가로의 연속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배치, 형태, 규모, 통합설치계획 등의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⑤ 색채경관의 경우 지역의 통일성, 조화성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용색 범위와 사용방법 등의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이 때, 색채표기는 먼셀, NCS 등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한다.

⑥ 야간경관의 경우 상징성, 연속성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연출 및 관리를 위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제6절 실행계획

4-6-1. 도 경관계획의 실행계획은 제7장의 내용에 따른다.

제5장 시·군 경관계획

제1절 경관계획의 개요

5-1-1. 배경 및 목적

(1)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제시한다.

5-1-2. 범위 및 내용

(1)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본골격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제시한다.

① 공간적 범위는 관할구역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내용적 범위는 관할구역의 경관계획방향 및 실행계획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시간적 범위는 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완성, 종료되는 목표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2) 경관계획의 개요,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한다.

(3) 상위 지자체(일반 시·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실천적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5-1-3. 수립방법 및 수립과정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내용에 적합한 계획수립방법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과정을 기술한다.

제2절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5-2-1. 경관자원조사

(1) 조사대상

① 해당 시·군의 경관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자원 중에서 자원의 중요도, 가치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관리하여야 할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하며,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② 상위 지자체의 경관계획에서 조사한 경관자원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참고한다.

③ 경관자원은 다음의 분류를 참고하여 지역의 경관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 농산어촌경관자원 : 주요 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마을공동시설 등

- 시가지경관자원 : 주요 건물 및 시설물,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상업업무경관·공업경관 자원 등

-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 도로, 철도 등

- 역사문화경관자원 : 지역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전통사찰(경내지 포함) 등의 문화재와 그 밖의 한옥, 근대건축물, 역사적문화적 기념물 등

④ 경관자원은 긍정적·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부정적·제약적인 자원을 함께 조사한다.

⑤ 필요시 상징적 지역이미지, 지역의 생활상, 그 밖의 역사문화자원 등 비물질적 경관자원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2) 조사범위

① 경관자원이 관할구역의 경계 밖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경계 밖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그 경계로부터 가시권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조사하거나 경관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계 밖의 일정범위를 정하여 조사한다.

② 관할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관자원은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3) 조사방법

①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문헌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현황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경관자원 조사결과는 경관기본구상-경관기본계획-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경관가이드라인-실행계획 등과 연계하고, 관할구역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 데 활용한다.

④ 한옥, 근대산업유산, 역사·문화·경관적 기념물, 수목, 산림, 길, 염전, 농경지 등 관할구역 내 경관자원 중에서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중요 경관자원을 보존자원, 관리자원 및 형성자원으로 구분·지정하여, 실행계획 등에서 중요 경관자원의 보전·활용 촉진을 위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⑤ 시·군의 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설정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실행계획 등에서 주요 경관위해요소에 대한 관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상위 지자체에서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와 연계한다.

5-2-2. 경관구조분석

(1) 관할구역의 경관특성과 중요경관자원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의 경관특성, 경관적 민감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관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한다.

5-2-3. 경관의식조사

(1) 관할구역의 경관특성에 대한 주민과 방문자 등의 경관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등을 시행한다.

(2) 대상자의 속성(연령, 성별, 거주자와 방문자의 구분 등)을 고려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

(3) 경관요소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관할구역의 경관기본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경관가이드라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4) 경관의식조사는 색채에 대한 선호, 수목에 대한 선호 등 개인적 취향에 대한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4.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1) 관할구역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 농산어촌계획, 산림기본계획, 역사문화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한다.

(2) 해당 계획내용과 관련 있는 경관계획, 제도와 법규정,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3) 관할구역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건축물, 시설물, 광고물, 색채, 야간경관 등 주요 경관요소에 관한 계획, 조례, 기준 등의 경관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제3절 경관기본구상

5-3-1. 기본방향 설정

(1) 관할구역의 경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5-3-2. 미래상 설정

(1) 미래상은 지역의 역사, 문화·생활상, 입지, 잠재력, 주민의식, 미래 변화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관할구역의 상징성 제고, 정체성 확보, 거주민의 자긍심 고양 등을 위한 경관이미지의 미래상을 설정한다.

5-3-3. 추진전략 설정

(1) 경관계획의 목표와 방향, 미래상을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과제로 분류하고, 과제별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경관저해요소의 극복수단이나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5-3-4. 경관구조 설정

(1) 경관구조의 설정 방향

①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 골격을 형성하고 양호한 경관자원을 보전하며, 경관을 형성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한다.

② 경관골격은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라 면적인 경관권역, 선적인 경관축, 점적인 경관거점 등의 공간설정을 통하여 제시한다. 이때 각 공간을 상호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③ 설정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전체적관점에서 경관 이미지나 주제 등 거시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2) 경관권역의 설정

① 경관권역은 경관자원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보일 경우에 설정한다.

② 경관권역 설정시 관할구역 내 기초지자체의 영역을 고려한다.

③ 관할구역이 매우 넓고, 다양한 경관특성이 혼재하는 경우에 계획의 편의를 위해 토지이용, 지형적 특성, 생활권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3) 경관축의 설정

① 경관축은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는 경우에 설정한다.

② 경관적으로 우수한 자연물이나 경작지, 기념물, 랜드마크 등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거나, 녹지, 산림, 도로, 가로, 해안, 하천 등의 경관요소를 바탕으로 선적으로 연속된 경관을 형성하거나 보전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경관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한 선적 경관을 형성하거나 관리, 보전하려는 곳에는 해당 경관자원의 특성을 주제로 하는 경관축을 설정할 수 있다.

(4) 경관거점의 설정

① 경관거점은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에 설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 향토문화유적, 기념탑, 청사·철도역사 등의 공공건축물, 광장, 교량, 지역의 경계부에서 진출입 역할을 하는 장소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우세하여 랜드마크가 되거나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공간이나 장소 등을 경관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우수한 경관이 점적인 형태로 입지하거나 잠재력을 지닌 건축물이나 장소를 거점경관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자원의 특성을 주제로 하는 경관거점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절 경관기본계획

5-4-1. 경관기본계획의 개요

(1) 경관기본구상에서 설정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대해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2)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조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 관할구역의 경관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보다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관관리의 목표 및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실행수단 등을 검토·제시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며,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4) 경관지구의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필요시 경관지구의 신규 지정을 제안한다.

5-4-2. 경관권역 계획

(1) 경관권역의 목표, 구현방향,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 및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2) 농산어촌의 경우 생산활동과 주민생활의 반영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경관의 보전 또는 관리방향을 수립한다.

(3) 우수한 산림경관의 경우 생태적 경관미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경관의 유형과 조성목적에 맞는 조성, 관리방향을 수립한다.

(4) 주거지, 상업지 등 시가지의 경우 지역의 공간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5) 공장이전지 등 과거 산업경관의 흔적이 있거나 그 특성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 경관적 특성이 복원되거나 표출될 수 있도록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6) 역사문화자원 및 주변지역의 경우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그 이미지에 맞는 경관특성이 유지되도록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5-4-3. 경관축 계획

(1) 경관축의 목표, 구현방향,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 및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2) 지역을 대표하는 뛰어난 자연경관, 랜드마크, 역사문화자원, 상징적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에 대한 조망경관축의 경우 주요 접근로와 조망점, 조망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에 있는 건축물과 가로의 규모 등에 대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3) 시가지의 중심가로와 상징성이 큰 가로, 경관자원이 많은 가로에 설정된 가로경관축의 경우 가로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이나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연속적·통합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방향 등을 수립한다.

(4) 우수한 산림, 공원, 녹지 등에 설정된 녹지경관축의 경우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5) 강이나 수로, 호수, 해안을 따라 형성되는 수변경관축의 경우 조망기회 확대, 개방감 확보, 연속적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5-4-4. 경관거점 계획

(1) 경관거점의 목표, 구현방향,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방향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시설물, 수목, 장소 등의 경우 경관형성과 조망 확보를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3) 전통마을이나 전통건축물, 근현대의 중요 건축물, 전통문화, 생활상 등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5-4-5.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명칭·위치·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구역 내에 포함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계획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경관 관련 지역·지구·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우선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3) 경관계획 수립권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3)에 따른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5-4-6. 경관지구 계획

(1) 기 지정되어 있는 경관지구에 대하여 지구별 경관관리요소와 경관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지구의 신규 지정을 제안한다.

(3) 경관지구에 대한 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3차원의 입체적·통합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4) 경관계획 내용의 실현을 위해 상세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의 세분을 제안한다.

제5절 경관가이드라인

5-5-1. 경관가이드라인의 개요

(1)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내용의 실행을 위해 해당 구역별로 경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향, 원칙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를 경관설계지침도로 제시한다.

(2) 상위지자체의 경관계획 중 경관부문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연계하고, 해당 구역의 장소성과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5-5-2. 경관권역 등의 경관가이드라인

(1) 경관권역, 경관축 및 경관거점에 대해 해당 구역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공간단위별로 경관관리요소를 정하고 이에 대한 설계지침 등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2) 설계지침은 경관권역 등의 구역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설계지침과 경관권역 등의 구역 중 특정 장소나 대상에만 적용되는 상세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5-5-3. 경관지구의 경관가이드라인

(1)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등의 경관관리요소와 이에 대한 설계지침 등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연계하여 보다 입체적·통합적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보완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5-5-4.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가이드라인

5-5-4-1. 작성방향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소중심의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2) 공간구조, 가로경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내용을 포함하되, 개별 요소단위의 계획이 아닌 공간 단위의 통합적 계획을 수립한다.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내용은 향후 경관조례,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지구단위계획 등의 실행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5-5-4-2. 작성내용

(1) 공간구조

① 공간의 위계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간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단지 및 블록 배치 시 가로변 경관과 인접대지와의 관계, 보행활동 등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③ 주변 지역의 지형·지세 및 건축물·시설물 현황을 고려하여 구역의 전체적인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2) 가로경관

①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관리하는 대상·장소를 포괄하여 건축물, 식재, 가로시설물, 공원 및 녹지 등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적인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② 가로의 위계에 따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특화가로 및 자전거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계획을 검토한다.

③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차량, 주차 및 보행동선을 검토하고, 각종 가로시설물은 가능한 통합하여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3) 건축물

① 건축물의 통일 또는 강조 등 경관 창출이 필요한 경우에 경관보전, 관리 형성 등의 경관계획을 작성한다.

②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건축선, 건축형태, 광고물, 아케이드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③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한 외관, 출입구, 경계부, 조경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④ 필요시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및 외관, 외부공간 등의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스카이라인, 건축선, 통경축, 주동형태, 중저층 배치구간, 탑상형 배치구간, 단지경계부 처리, 부속동의 위치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주동길이, 지붕형태, 부속동, 필로티, 색채 등

㉢ 외부공간 : 단지입구, 공공조경, 광장, 담장, 지상주차, 보행자 통로 등

나.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건축선, 배치, 길이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지붕, 창문, 발코니, 형태, 색채, 재료 등

㉢ 외부공간 : 전면공지, 담장, 대문, 주차장 등

다.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건축선, 배치방향, 필지크기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입면설계, 1층부 높이, 아케이드, 지붕, 색채 등

㉢ 외부공간 : 공개공지, 전면공지, 담장, 진출입구, 공공통로, 주차장 등

라. 공공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건축선, 배치방향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형태, 재료, 색채, 지붕 등

㉢ 외부공간 : 공개공지, 조경, 입구, 경계부 등

⑤ 옥외광고물은 관리할 지역을 유도 및 규제수준의 관리등급에 따라 일반지역과 특정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계획한다.

가. 가로의 조화성 형성을 위한 광고물 종류, 형태, 색채, 재료 등의 경관계획을 작성한다.

나. 관리지역별로 가로형 간판 등(가로형, 돌출형, 지주이용형, 창문이용형 광고물 등)의 설치 가능한 광고물 종류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각 종류별 설치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서체, 조명 등의 항목별 지침을 계획할 수 있다.

다. 필요한 경우 차양막, 전자식광고물,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을 정할 수 있다.

(4) 오픈스페이스

①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와 연계된 오픈스페이스의 위치 및 공간기능, 역할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② 경관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녹지율 증진, 녹지 접근성의 확대 및 생태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③ 공간의 주요축 형성을 위한 공원, 녹지, 도로, 수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 경관계획을 작성한다.

④ 건축물 외부공간 형성을 위한 공개공지, 공공공지, 경계부등의 경관계획을 작성한다.

⑤ 세부요소로는 도입 테마, 도입수종의 종류와 크기와 배치, 공간의 형태와 설계 등에 대해 작성할 수 있다.

5-5-4-3. 작성방법

(1) 공간구조, 가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를 통합적,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다.

(2) 공간 및 계획의 위계를 고려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지침과 특정 장소·대상에 적용되는 상세지침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계획의 목적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며, 지침내용의 전달이 용이하도록 이미지 및 도면, 예시 등을 통해 제시한다.

제6절 실행계획

5-6-1. 시·군 경관계획의 실행계획은 제7장의 내용에 따른다.

제6장 특정경관계획

제1절 특정경관계획의 개요

6-1-1. 배경 및 목적

(1)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제시한다.

6-1-2. 특정경관계획의 범위

(1) 특정경관계획은 특정 경관유형이나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

(2) 내용적으로는 특정 경관유형, 특정 경관요소를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대상으로 한다.

(3) 특정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계획이 완성, 종료되는 목표연도를 제시한다.

6-1-3. 특정경관계획 수립 방법과 과정

(1) 계획의 수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한다.

(2)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및 문화·역사경관 등 특정 경관유형과 관련한 별도의 법정 경관계획수립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2절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6-2-1. 유형별 경관자원조사

(1) 특정 경관유형과 요소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조사로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포함한다.

(2) 특정 경관유형이나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유형이나 요소와 관련된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3) 해당 경관자원 유형별 조사항목,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정 지침이나 기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고, 별도의 기초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6-2-2. 경관자원조사의 종합

(1) 특정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 특정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성 등을 표시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분포도를 작성한다.

(3) 경관자원분포도는 특정경관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별로 경관자원분포도와 경관자원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4) 경관자원조사 결과는 해당 특정경관의 기본구상, 특정경관계획 수립시 특정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데 반영하거나 경관설계지침에 연계시킨다.

6-2-3. 경관구조분석

(1) 지형지세 및 중요 구조물에 의해 형성되는 특정경관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시적인 경관 및 공간구조분석을 시행한다.

(2) 특정경관유형 및 경관요소의 특성파악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 분석한다.

6-2-4. 경관의식조사

(1) 특정 경관유형 또는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주민이나 방문자들의 경관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조사를 한다.

(2) 설문조사나 인터뷰 조사는 대상자의 속성(연령, 성별, 거주자와 방문자의 구분 등)과 조사시기 등을 고려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

(3) 경관의식조사는 계획대상지역의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및 지역이미지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그 결과는 경관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4)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의식 조사항목은 특정경관유형 및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2-5.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1) 경관 관련 계획, 지역 및 지구, 지구단위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규제 사항 및 심의 규정 등의 각종 관련계획 및 법규를 조사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하거나 연계시킨다.

(2) 해당 특정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국내외 경관계획, 관련 제도와 법규정,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특정경관계획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제3절 특정경관계획의 기본구상

6-3-1. 기본방향의 설정

(1) 경관유형·요소별로 경관을 특정하게 보전·관리 및 형성하려는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 경관유형·요소별 경관특성, 주변환경, 입지적 특성, 현안 등을 고려하여 기본구상의 방향을 설정한다.

6-3-2. 미래상의 설정

(1) 특정경관유형이나 요소, 경관적 상징성과 장소성 등을 다른 경관유형·요소와 차별화할 수 있는 미래상을 설정한다.

6-3-3. 추진전략의 제시

(1) 특정경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미래상 등에서 제시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추진전략은 특정경관유형이나 요소의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3-4. 공간구조 설정

(1) 경관유형·요소별로 입체적인 경관구조 및 공간특성이 특화될 수 있도록 구상한다.

(2) 필요할 경우 점, 선, 면 등으로 경관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상할 수 있다.

(3) 경관권역

① 건물, 산림, 녹지, 수공간 등의 경관적 특성이 동일하며, 면적으로 분포하는 일정지역에 대해서 계획상 필요한 경우 경관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공간적 범위가 작지만 건물의 양식이나 형태, 식생 등이 면적으로 동질의 독특한 경관특성을 형성하는 지역에도 설정할 수 있다.

(4) 경관축

① 특정한 경관자원의 조망을 연속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려는 선적형태의 도로나 가로, 산책로, 수변, 녹지대 등에 설정한다.

② 공간적 범위는 작지만 세밀한 구상이 필요한 경관축의 경우에는 입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경관거점

① 우세한 경관요소가 점적으로 입지하면서 랜드마크가 되는 곳, 장소성을 형성하거나 그 잠재성이 있는 지점에 대해 설정할 수 있다.

② 독특한 경관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지점, 경관특성이 우수한 점적 형태의 건물, 구조물, 시설물, 산림 또는 수목, 역사물 및 문화재 주변의 일정지역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제4절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6-4-1. 특정경관계획의 내용

(1) 특정경관계획은 특정한 경관유형 및 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을 통해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실행방안 수립을 내용으로 한다.

(2) 특정경관계획은 특정경관계획의 기본구상 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수립한다.

(3) 특정경관계획은 입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실현가능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특정경관계획 내용의 설계사항을 경관설계지침과 경관설계지침도로 작성, 제시한다.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은 입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단면, 이미지도 등을 작성한다.

(5) 경관사업이나 경관조례에 반영해야 할 계획내용은 적용할 공간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6-4-2. 경관권역계획

(1) 경관권역의 계획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2) 경관권역 내외부의 주요 조망점에서 보이는 입체적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주요 경관요소들의 구체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6-4-3. 경관축계획

(1) 경관축을 형성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도로계획,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물리적, 시각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2) 주요 조망축이나 시각회랑에 대해서는 시각적 연속성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입체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3) 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의 건축물,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의 높이와 배치, 단면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4) 보행자 전용도로, 녹도, 연결녹지 등의 시각적 연속성, 주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방안을 수립한다.

(5) 테마가로의 경우, 주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가로시설물, 교통안내판, 포장재료 등의 형태와 색채 등에 대한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6) 주요가로와 접근로, 보행로 등에서의 조망점을 설정하고, 교량 및 주요 건축물 등에 대한 랜드마크 조망계획을 수립한다.

6-4-4. 경관거점계획

(1) 경관거점이 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입체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경관거점 주변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높이와 규모, 외관, 건축선 지정, 가로시설물, 포장, 가로수 등의 경관관리방안을 수립한다.

(2) 경관거점의 물리적, 시각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에 대한 입체적 계획방안을 수립한다.

(3) 진출입부의 이미지 부각, 상징성 강화 등을 위해 가로시설물, 도로표지, 안내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제5절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

6-5-1. 경관설계지침의 적용 및 수준

(1)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이나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가지 경관설계지침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2)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은 동일한 경관유형 (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에 대한 경관 설계의 방향, 원칙, 기법, 설계사항 등을 포함한다.

(3)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별 규모,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에 관한 설계사항 등을 포함한다.

(4)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은 중경이나 근경에서 고려해야 할 계획내용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한다.

(6) 경관설계지침은 모든 대상과 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과 특정 대상이나 계획에만 적용되는 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7)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와 관련된 별도의 법정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8) 다음에 제시된 ‘6-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6-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1)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① 건축물의 통일 또는 강조 등 경관 창출이 필요한 경우에 규제 또는 관리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역이미지 형성을 위한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통경축, 지붕형태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건축선, 건축형태, 광고물, 아케이드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건물과의 조화를 위한 외관, 출입구, 경계부, 조경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도시지원시설 등 필요한 용지에 대해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지침의 요소로는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작성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스카이라인, 건축선, 통경축, 주동형태, 중저층 배치구간, 탑상형 배치구간, 단지경계부 처리, 부속동의 위치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주동길이, 지붕형태, 부속동, 필로티, 색채 등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단지입구, 공공조경, 모임광장, 숲길, 담장, 지상주차, 보행자 통로 등의 외부공간 등

나. 단독주택 경관설계지침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선, 배치, 길이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지붕, 창문, 발코니, 형태, 색채, 재료 등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전면공지, 담장, 대문, 주차장 등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등

다.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경관설계지침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선, 배치방향, 필지크기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입면설계, 1층부 높이, 아케이드, 지붕, 색채 등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전면공지, 담장, 진출입구, 공공통로, 주차장 등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등

라. 공공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선, 배치방향 등의 요소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으로 형태, 재료, 색채, 지붕 등의 요소

㉢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공지, 조경, 입구, 경계부 등의 요소

(2)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① 원경, 중경, 근경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의 기본방향을 계획한다.

② 원경의 녹지축 형성을 위한 공원, 녹지, 도로, 수변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중경에서 보이는 가로의 연속성 형성을 위한 상징가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근경에서 보이는 건축물 외부공간 형성을 위한 공개공지, 공공공지, 경계부, 상업몰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세부요소로는 도입 테마, 도입수종의 종류와 크기와 배치, 공간의 형태와 설계 등에 대해 작성할 수 있다.

(3)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① 용도지역, 가로 및 건축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광고물 종류, 형태, 색채, 재료 등의 관리요소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② 원경에서 보이는 가로의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고물 종류, 광고물 요소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중경에서 보이는 건물과 조화성 형성을 위한 광고물 종류, 형태, 색채, 소재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근경에서 보이는 업소의 특성을 연출하기 위한 광고물 종류별 형태, 소재, 색채, 조명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물을 관리할 지역을 유도 및 규제수준의 관리등급에 따라 일반지역과 특정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계획한다.

⑥ 관리지역별로 가로형 간판 등(가로형, 돌출형, 지주이용형, 창문이용형 광고물 등)의 설치 가능한 광고물 종류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각 종류별 설치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서체, 조명 등의 항목별 지침을 계획할 수 있다.

⑦ 필요한 경우 차양막, 전자식광고물,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을 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① 가로시설물의 통일성이 필요한 요소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가로의 가로등, 포장, 휴지통, 사인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의 시설별로 공통형태, 공통색채, 공통재료, 공통그래픽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가로시설물은 교통시설, 조명시설, 휴게시설, 공공시설,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형태, 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랜드마크, 교량, 옹벽, 방음벽, 포장 등의 형태, 색상, 재료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가능한 가로시설물을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통합설치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5) 색채 경관설계지침

① 원경에서 보이는 테마색, 지붕색, 사용색 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② 중경에서 보이는 가로 또는 권역의 요소별 색채범위, 부위별 색채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③ 근경에서 보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주조색 범위, 보조색 범위, 강조색 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④ 건축물 용도별, 시설물 유형별 사용색의 범위 및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건축물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시설물은 안내시스템, 가로시설물, 교량 등으로 구분하여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침작성시 색채표기 단위는 먼셀, NCS 등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한다.

가. 건축물 색채 경관설계지침

㉠ 건축물 색채 경관설계지침를 위한 권역별 구분을 할 수 있다. 권역구분은 경관권역과 일치시킬 수 있으며, 권역구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조색, 보조색, 윤곽색, 강조색 등의 사용색 범위를 제시하도록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 공동주택 측벽의 설계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시설물 색채 경관설계지침

㉠ 시설물을 그림과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는 요소로 분류한다. 그림의 역할이 강한 요소로는 버스정류장, 상징타워, 게이트 등이 있으며, 강조색을 사용할 수 있다. 배경의 역할이 강한 요소로는 전화부스, 가로등, 펜스, 휴지통, 의자, 보도포장 등이 있으며, 윤곽색을 사용할 수 있다.

㉡ 윤곽색과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를 제시하고, 사인시스템에 적용할 색채범위 및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6) 야간 경관설계지침

①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지역적 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야간경관을 수립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 면 또는 선적으로 나타나고 지역 내에서 영향이 큰 야간경관 요소는 지역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도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도시의 전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야간경관요소는 도시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단위요소로서 조망대상이 되거나 주요 조망점, 랜드마크적 특성이 강한 야간경관요소는 단위 요소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② 야간경관계획은 연출, 유도,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야간경관 연출을 위해 랜드마크, 건축물, 도로, 가로 등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상업광고조명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운영중인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절 실행계획

6-6-1. 특정경관계획의 실행계획은 제7장의 내용에 따른다.

제7장 실행계획

제1절 실행계획의 성격 및 내용적 범위

7-1-1. 실행계획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관계획의 내용 및 지역의 경관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제시한다.

(1)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에 따른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 유형 및 핵심 내용)

(5)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방안

(6)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에 관한 사항

(7)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8) 예산 및 재정계획 수립

7-1-2. 실행계획의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대상지역이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인지, 또는 특정경관유형이나 특정경관요소에 대한 계획인지에 따라 수립지침 제6장 제2절 이후의 실행계획 수립지침 중 해당되거나 필요한 지침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도시, 농어촌, 자연, 역사문화 등의 경관 관련 법률에 따른 제도·계획 등에 반영 및 연계할 사항을 도출하고 그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7-2-1.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7-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관지구, 고도지구 및 보존지구,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의 산촌진흥구역,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경관보전법」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해양경관보호구역,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문화지구 등 도시, 농산어촌,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경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7-2-3 관련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은 해당 법률의 지정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와 담당자를 적시하여 제안하도록 한다.

7-2-4. 제안된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의 경관관리는 경관특성이나 관리수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며, 별도의 지역, 지구 및 구역의 지정 및 관리운영계획서를 마련한다.

7-2-5. 지역, 지구 및 구역 지정을 통한 경관규제는 경관보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목적이 달성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도시경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규제에 따른 개선효과가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제3절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제안

7-3-1.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에 대해 경관법의 규정에 맞도록 경관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7-3-2.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등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경관조례에 반영할 규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유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한다.

7-3-3. 중요 경관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 중 경관조례 및 타 법령에 따른 경관 관련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제시한다.

7-3-4. 도시계획조례 등 타 법령에 따른 경관 관련 조례와의 경관조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보완되도록 하며, 경관조례 외에 타 법령에 따른 경관 관련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안한다.

제4절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

7-4-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제시한다.

(1) 경관계획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공공시설정비,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등의 도시관리체계간 연계성·정합성을 확보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대상을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할 사항을 제시한다.

(3) 지구단위계획의 경관상세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이나 경관사업 등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7-4-2.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시책, 자연경관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경관관리 시책, 고도보전계획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계획 및 시책과의 연계사항을 도출한다.

제5절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5-1. 경관사업은 관할구역 내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중요 경관자원의 보전·활용, 경관위해요소의 정비 등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경관사업을 제시한다.

7-5-2. 경관사업 선정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경관림 조성관리사업, 사방사업 등 경관법 및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사업의 적용방법 및 연계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7-5-3. 경관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되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

7-5-4.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에 근거하거나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공공과 민간을 함께 고려한다.

7-5-5.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관사업 추진 단계별·주체별로 제시하고, 필요시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제시한다. 특히, 공공이 추진하는 경관사업은 관련 사업부서와 경관관리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부서 간의 협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6절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6-1.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협정을 제안하고, 대상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7-6-2. 주민의 자율적인 경관협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7-6-3. 경관법 에 따른 경관협정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녹지보전협정, 경관협약,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문화유산보전협약 등 다양한 경관 관련 협약 등의 적용방법 및 연계방안이 검토·제시되어야 한다.

7-6-4. 경관협정을 추진해야 할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와 범위, 목적 및 내용, 경관협정의 체결 및 실행을 위한 기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제7절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7-7-1.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경관을 보존,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비롯, 건축심의, 공동주택심의, 자연경관심의, 산지의 이용 및 보전심의, 농어촌정비심의, 고도보존심의 등 각종 경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통해 관리해야 할 사항을 검토·제시한다.

제8절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7-8-1. 단계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우선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장기, 중기, 단기 등의 단계를 구분하되, 사업의 단계는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기간과 일치시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차별 집행계획 수준으로 작성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7-8-2. 경관은 단기간에 조성되거나 일회성 계획으로 이루어 낼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비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경관을 형성해 나아가야 하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부터 단계별 점진적인 추진되도록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7-8-3. 시각적인 대상을 다루는 계획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각종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비물리적 계획내용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단계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제9절 예산계획 수립

7-9-1. 사업비 산정

(1)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목록, 공사내역별 규모 등에 대하여 총량 및 기준 단가를 제시하여 현실적인 사업비 산정이 되도록 하고, 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기관 등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7-9-2. 사업비 확보

(1)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체계화된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현실적인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재정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포함한다.

① 재원별 사용가능 예산계획

② 공공, 민간의 재원구분

③ 구체적 예산확보방안

④ 사업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의 재원마련 방안

① 예산 지원계획

② 개별 사업비용 마련방안(사업자, 수익자 부담)

③ 기타 재원조달방안 제시

7-9-3. 사업비 부담

(1) 사업비 부담은 재정계획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성한다.

(2) 경관사업과 관련 있는 타 사업의 예산 집행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경관가로조성사업의 경우 해당 도로관련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3) 경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기존 계획보고서상의 집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추정토록 한다.

(4) 사업비는 조사설계비와 공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하되 보상비는 제외한다.

제10절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행체계에 관한 사항

7-10-1. 경관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행정조직이나 경관추진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과 실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제8장 도서의 작성

제1절 규격 및 작성기준

8-1-1. 공통사항

(1)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2) 계획서의 표지에는 계획수립연도, 최종목표년도 및 해당 지자체명을 표시하여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3) 계획서는 계획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4) 계획서의 내용은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5) 경관조사자료 등은 별도의 책자와 CD로 작성, 제출한다.

제2절 도면의 작성수준

8-2-1. 경관기본구상도

(1) 경관기본구상도는 경관계획대상지역의 전반적인 경관골격에 대한 구상으로 양호한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의 방향을 설정한 도면이다.

(2) 경관기본구상, 중요경관자원,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의 계획대상과 범위를 표시한다.

(3) 경관기본구상도는 계획대상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며,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4) 경관기본구상도는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계획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축적 수준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8-2-2. 경관계획도

(1) 경관계획도는 향후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의 방향 설정을 위해 계획대상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보전·관리 및 형성의 대상과 목표를 제시하는 도면이다.

(2)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3) 경관계획도는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계획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축적 수준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4) 경관시뮬레이션

①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망대상과 시각회랑, 보전 및 관리대상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시뮬레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경관시뮬레이션은 도로, 공원, 전망대, 교차로 등의 조망점에서 사람 눈높이에서 보이는 조망을 위주로 제작한다.

③ 관할구역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는 경관계획의 경관시뮬레이션은 시각회랑, 조망축 등의 설정 등과 같은 형태와 규모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다. 지형, 도로 및 건물의 형태, 높이, 녹지 등에 대한 단순한 형태의 모델링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④ 관할구역 일부 또는 특정경관유형이나 특정경관요소에 대해 계획하는 특정경관계획의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과 경관축, 경관거점 등의 주요 대상에 대한 경관 변화를 판단하거나 예시에 필요할 경우에만 작성한다.

⑤ 효율적·객관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위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한다.

8-2-3. 경관지침도

(1) 경관지침도란 시·군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 측면에서 경관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경관 지침사항을 표현하는 도면이다.

(2)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와 관련된 계획내용 및 가이드라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경관지침도를 작성한다.

(3) 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축척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4) 지역의 지정 범위가 넓어 계획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규제가 필요한 경우 규제요소와 규제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장 행정사항

9-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97호,2007. 12. 18.>

이 지침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695호,2009. 8. 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17호,2012. 8. 10.>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954호,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85호,2014. 11.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45호,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점경관관리구역 도면 작성시점에 관한 적용례) 4-4-5 (3) 및 (4)와 5-4-5 (3) 및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에 「경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점경관관리구역 도면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전에 「경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2018-926호,2018. 12.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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