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2. "피스톤릴리스"란 실린더에 공급된 기동용가스가 일정압력에 도달하면 피스톤을 작동시켜 일시적으로 방출되는 구조의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3.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란 전자석의 자력을 이용하여 밸브시트를 여는 전기적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2.>
4. "모터식 작동장치"란 전기 모터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밸브시트를 여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8. 10. 12.>
5. "사용압력 범위"란 해당 선택밸브가 사용되는 소화설비의 작동시,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배관설비에 가해지는 조정압력범위를 말한다.
6. "가스계소화설비"란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등의 가스계소화약제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설비를 말한다.
7. "분말소화설비"란 분말소화약제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설비를 말한다.
1. 선택밸브는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선택밸브는 자동개방을 위하여 피스톤 릴리스,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모터식 작동장치 중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작동장치의 고장시에 선택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2.>
3. 소화약제가 통과하는 내부는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4. 접합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나사 또는 용접용 소케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선택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6. 선택밸브는 토출구의 안지름에 따라 호칭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으로 한다.
1. 선택밸브의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의 6종, 고력 황동주물 2종 이상 및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방식처리한 SPS-KFCA-D4101-5004(탄소강 주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각 부품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1. 11. 7., 2018. 10. 12.)
2. 선택밸브의 관플랜지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1. 11. 7)
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는 자동 또는 수동의 방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2. 피스톤릴리스는 1 ㎫의 압력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단, 볼타입인 경우 2.5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개정 2011. 11. 7)
3.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정격전압의 ± 10 %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00. 00., 2018. 10. 12.>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번호
5. 호칭
6. 사용압력범위
7. 가스의 흐름방향 표시
8. 설치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9. 정격전압(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에 한함) <신설 2018. 10. 12.>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